3. 日本의 登記畢證제도 폐지논의 가.現在의立法化段階 등기전산화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7) 일본의 경 우 등기부전산화 완료는 우리보다 늦었지만, 등기 신청 전산화는 우리보다 빨리 전행되고 있다. 현 재 개정 "상업등기법’’에 의거하여 2004. 6. 21. 부 터 온라인상업등기 신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 온라인 등기신청을 전면 수용한 '‘부동산등기법개 정안’’과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 법 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04. 5. 20. 제 159회 국회에서 먼저 衆議院을통과하였다.8) 나. 立法化의 公開的論議過程 日本의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등기법 개정 논의 는 온라인신청의 경우 신청인본인확인 문제와 등 기필층폐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의 등 기를 총괄하는 法務省 民事局9) 이 온라인등기 신청 과 관련한 법제도 및 기술적인 논점에 내하여 財 團法人 民事法務協會에 연구 및 조사를 위탁하였 고 동 협회 내의 온라인 登記申請制度硏究會에서 는 "中間報告書’'D를 통해 등기필층세도를 폐지할 지 혹은 이를 대체하는 온라인방식의 등기필증을 교부할지, 다시 후자일 경우 그 방식은 ID Pass 방식, 암호화 방식, 제3의 방식 등으로 결론을 정 하지 않은 채로 논점을 정리 하였다.ID 그 후 온라인등기신청제도의 “槪要(試案)"12)에 서는 위 중간보고서중에서 등기필층제도의 례지 를 정면으로 선택하고 이제도의 대제적 기능의 제 도로서 등기식별부호를부여하는 본인확인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등기완료시에 등기식별부호를 교 부하고 이것을 다음의 등기 신청시에 이용하는 것 으로 하여 등기필증제토를 폐지한다고 하여 등기 제도의 중대한 변혁을 예고하였다. 이 에 내하여 사법서사연합회는 위 업式案에 대한 의견서’'13〉를 발표하고 위 등기필증 폐지 등에 대하여 대부분 제도보완 등을 전제로 한 찬성의견을 재시하였다. 단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등을고려하여 당장은 기존제도의 병존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등기의무자본인확인에대한 “對案'·141을 제시하였 다 다시 이를 종합해 온라인등기신청재도연구회 는 ‘‘最終報告書’'15를 통해 등기필층제토를 폐지하 고 등기식별부호방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결국 위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위탁 기관인 법무성 민사국의 이른바 ‘‘擔當者骨子案'’(要綱)16) 이 발표되었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처, 2004. 3. 3. 국회에 제출된 “改正 不動産登記法 案'’ 및 ”不動産登記法의施行에수반한關係法律의 整備等에關한法律案'’도 역시 등기필증재도를 폐 지하고 있다. 각 안들은 서로 내용이 약간씩 틀리 ® 7) 일본인 경우 19언년 5월에 「전사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 두처 리의 원활화를 워합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85.5.1 법률 제33호율 제정하고 01 법률의 시행과 람께 登記佳割會計制 度가 창설되었고, 법무성다선01 지정하는 특정등기소를 지정 하여 3넌간 시범은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1983년 5월에「부동 산등기법』1988,5,20 법률 제81호)을 대폭 개정하여 본격적 인 등기전산화에 착수하였다, 8) 일본 국회는 앙원제이며 즘의원(하f?ai), 참의원(섬원) 의곁을 통과하여아법률이 성립한다, 9) 일본의 경우 등기는 사법부가 다닌 법무성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 10) 方、/71、/登記由請制度硏究會 中問報告畫財떠k\ 民홉 法務協會, 2002 3 11) 이 드고서 본문 중의 보충실명란에 “온라인에 의한 겸우에 도 등기필즘에 상당하는 제도를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건이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H.시하고 있다. 12) 元'71 져춥記甲混制度(7)槪要 (試案), 2003, 12, 26, 13 方`/71`/登記무詞制度(7)槪要(試案)나村집,意見, 日本司 法書宁會連合會 會長 北野 聖造 El 司連發第1 374몸 2003, 2 . 2 4, 난 등기의무사 본인할인 방법에 대하여는 그 종 요성에 네추어 별지로 녹립하따 이른바 대안이감 붐리우는 登記義務者(7)本人確認制度I::?l\t(7)문념을 발.H.하였다 1대 함끊탕홍者(7)本人確認荊度I::--:JL汀?(7)밝案 뭐 각주 試案I:: 맑才겁意見 징도 참조. 1!:l 方、/51、/登記무請制度硏究會 最終報告書, 財댑法人 民韋 法務協會, 2003 3, 두려 61쏙에 답하는 랑대한 문서이다, 16) 電子情報處理組織芝使臣才궁方法I::& 겁먹諸(7)導入等I::1半: 不動産登記法(7)改正1::'닮才궁担當者骨子案 법무성 민사제2 과, 2003 7, 1, 17) 법두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를 통한 법안 전문과 보충해설을 공고하고 의건수렴 기같(印03. 7, 1,~2003, 7. 31.)을 정해 팩스 이에 일 우핀으로 의견수럼을 하였고, 그 검 과를 같은 공고대이지에 01를 공고하는 합리석인 방식으로 우리도 이러 한 방식 의 도입옵 검토하따먀 참다,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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