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論說 며 이 러한 발전적 논의를 통하여 점차 수정 보완 발전 되었다.18) 다. 登記畢證 폐지의 代案 일본에서는 등기필층세도를 폐지하고 등기의무 자 본인확인기능의 대체안으로 이른바 등기식별 정보제토와 등기완료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등 기식별정보는 등기 명의인이 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머)로서 등기완료 시에 등기권리자에게 암호화20)하여 이를 통지하며 식별정보는 등기사 항 과 등기 명의인에 관한 영문과 숫자(A로부터 Z 까지 및 0에서 9까지) 등의 편성에 의한 부호이 다, 고 사람이 다음번의 등기의 신정인으로서 등 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 사람을 식별하기 위 한정보로서 등기소에 등기 식별 정보를제공해야 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일본의 위 최종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29 4. 우리의 登記畢盟제도 廢止 논의 가.서론 우리도 온라인등기신정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처럼 이에 관한 논의가 없을 수 없 다. 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은 아직 없으며 단 지 대법원 제2자등기전산화와 관련하여 현재 다 읍사항이 검토되고 있다.22) 나. 現行登記畢證제도 補完빙안 (1) 내용 부동산 소재지 정보, 등기명의인 정보 등을 포 합한 한 장의 등기필층을 조제하여 등기완료 후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민원인이 등기소 방문시 등기소에서 직접 교부하고 온라인등기신청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정 인에게 E-Mai l 등 으로 교부해 PC로 출력하토록 하여 다음번 등기 신정시 첨부토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이 한 I 18 쳐芳士 6 일모 장의 등기필증에 인터넷등기부등본에 응용된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코드(2D-B arco de), 전 자이미지관인, 발급번호, 복사방지코드 등을 적용 하며, 특히 발급횟수를재한하여 제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를 다시 등기신정의 첨부서면으로 제출 할경우등기필증의 전정성 확인을위해 등기소에 서 신정인이 스캔해서 보낸 등기필증 이미지의 2D 바코드를 읽어 등기소에 보관된 등기필증 정 보와대조 비교하여 신청인본인을확인하는 방식 이다. (2) 장점 고동안 등기필증세도에 익숙한 국민정서상 고 가의 부동산등기완료 후 고에 상응하는 층명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며, 온라인등기제도가 신청의 전 산화이지 등기의 교합이후까지 전산화합에는 일 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온라인출력 방식 의 절충안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 에 부합한다. 。 18) 개요(A안)와 최좁안의 겹우든 澄記-효祖단터였고, 그 호 골 자안과 개정법안은 ‘‘登記誠荊情報“이다 우리의 국민정서상 위 등까식별정보의 용어는 어감싱 다소 어색탄 면이 있다. 19) 일본 무동산등기법(안)에 의하먼 제2입정의) @ 등기식별성 보는 제22'조 본문익 규정에 의해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 청 촨 겸우, 해당 등기 멍의인 스스로가 해당 등기를 신청 하고 있는 것을 학인하기 위해서 이용던 부호와 그 외의 징 모여도, 등기 멍의 인을 식별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할다. 참고 ’ 제22'(등기 식별 정보익 제공) 등기권자 및 등기의 무자가 공동하고 권리예 관첩 등기의 선청을 첩 경우 그 밖 에 등기명의인이 법령으로 정던 등기인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선청 접보와 따울러 등기의두자의 등기 식별 정보를 제공하여야 탄다. 단 전조 단셔의 규정에 의하어 등 기 식별 정보가 동지되지 많았던 경우 그 밖으 신청인0 등 기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합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다. 책골자안 부충설명에서 부편적 암로화 밥식인 공개키기바의 PK|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도인다. 이는 시행규칙 등의 제 정으로 추후 구체화함 문제이다 21) htti //s hiho-s hoshi. or.JP, http// mo1. go.J P. htti / /shihoshCBhi. com 참조. 22) 졸고」근래인등기싣청과 등기밀증폐지에 내던 시론적 접근. htti J/1a wpia.com >전자등기 법 2004 4.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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