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 ■ 論說 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 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택배회 사 직 원이 본인확인을 하여 인층서를 발급하는 경 우도 있는 실정이고 나아가 인증서가 등기신청시 제출되어 확인되는 것은 신청인의 “인층서의 동일 상일 뿐 ''신청인의 동일성’ 확인측면은 실제적으 로 확인된 바가 아니기에 이에 지나친 법적가치를 부여합은 경계해야 한다. 라.代替案 - 이른바登記識別情報부여빙안 (1) 내용 등기완료시 기촌의 등기필증을 교부하는 대신, 10여 단위의 숫자 알파벳으로 조합하여 등기식별 부호를 등기명의인마다 구성한 이른바 등기식별 정보를 등기명의인에게만 암호화하여 교부(온라 인 송부)한다포 이는 등기명의인과 연동되어 관리 되며, 다음 온라인등기 신청시에 이 정보를 입력 시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등기식별정 보는 등기필층과같이 재발행 되지 않으며26) 분실 위험시 실효청구도 가능하다. 등기식별정보를 부 여하고 필요할 경우등기사항 등기명의인인 등이 표시된 "등기식별정보유효증명서’’를 발급鬪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시에 등기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등기식별정보유효증명서에는 인 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과 동일한 위변조 방지기술 을 적용하며, 발급횟수 및 증명서 유효시기 등을 제한하여 이를통해 다수의 층명서 발행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저해를 예방하고, 온라인등기신청시 등기식별정보유효증명서의 스캔없이 등기식별정 보를 입력하고 등기소에서 이를 대조해 본인의 동 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2) 장점 등기식별정보유효증명서의 중복에 의한 거래혼 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유효성시기를 제 한’'함으로서 동기필증보완 방식이나 기존의 등기 I 20 쳐다6 일모 필증 방식의 원본 미회수에 따른 문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온라인등기신정시 식별정보 만을 입력 하므로 전자파일링 방식에도 적합하다. 또한등기 필증 자체를 조제 교부하지 않으므로 위 등기 필증 폐지얀의 장점을취할수 있다. (3) 단점 민원인 입장에서는 등기식별정보의 관리가 필 요하며 이를 분실하거나 망설하는 경우가 잦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등 많은 제도적 인 보완이 예상된다.28) 도한 새로운 재도이므로 국민의 세도적 적옹에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며,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 가정보유출등의 경우온라인범죄등에의 악용방 지를 위한 본인확인의 장치가 필요하며 법무사업 계의 정보화도 필연적이다. (4) 검토 이 방안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이 가능29)하 고 기존 등기필층의 가장 층요한 기능인 본인확인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온라인등기신청에 따르 는 전자서명 전자인층만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 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이 방안이 국민 의 거래의식에도 어느정도 부합할 수 있고 전자파 일링의 방식에도 합치하므로 이 방안이 가장합리 적이라 생각한다. 법원도 부동산등기법개정의 기 。 2이 창구싣침겸우는 본인확인후 등기식별 정보의 내옹을 기재 탄 셔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함, 26) 일본은 사전통지제를 창설하고 등기관의 대먼확인 혹은 대 리인의 학인 등의 모온조치가 있나. 이는 법무사의 온라인 등7 어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0 뎌 추후 별노으 근로 고찰 하기로한다 27) 01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게 니브로 일본에서 이에 대탄 반 론이 상당하게 제기된다 28) 법무사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를 고객에게 스마트카느 등에 담DI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네스 등이 가능하며, 분실 등의 겅우 철저탄 본인학인으로 온라인등기에서도 일정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다. 29) 단 나부분 중요사항이 政令에 위임 되어 있어 아직 구체적 파악에는 한계가 있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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