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ƒ¢„ „«» ¨£ƒ¢ `⁄”‚¨› §¿ł¨‚ §¿ł 본적 방향성을 등기식별정보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5. 결론 생각컨데, 온라인등기신정제토에 앞서 먼저 고 려하여야 할 것은 등기의 전정성확보이며 이는 후 퇴하거나 양보할수 없는등기법의 기본이념이다. 신청의 수단적 형태나방식에 불과한온라인 등기 가 아무리 편리하고 전자파일링 방식의 업무효율 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단적 가치를 이유로 본원적 가치가 전도 될 수 는 없다. 등기의 진정성확보와 신청인 본인확인 이라는본원적 가치를 여러 재도 적 보완을 거쳐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번잡한 절 차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등 기필층세도의 완전폐지에는문제가 없을 수 없으 며 신청인확인기능은보충되어야한다. 이러한 자원에서 전자서명 전자인증이 갖는 한 계를 등기식별정보의 확인을 통해 전자서명과 전 자인증에 더해서 다시 한번 신정 인 본인과 등기신 청의 전정성 여부를 확인하므로 등기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고, 등기식별정보유효증명을 통하여 민원인의 정서에 일정부분 부합할 수 있으며 , 법 원도 등기필증 조제 및 확인 교부업무에서 해방되 어 전자적방식의 신속한확인이 가능하고, 대리인 인 법무사입장에서도 본인확인에 등기식별정보를 통한 당사자확인이 용이하고, 스마트카트 등을 이 용한 서비스개선 및 당사자가 이 정보를 분실하였 을 경우 법무사의 책임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게 되 어 등기신청 전정성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이 방안 이 타당한 등기필층재도의 내체방안이라 생각된 다 물론 등기필증과 등기식별정보는 같은 제도가 아니며, 다만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유 사한 역할을 하며 전자파일링방식과 조화될 수 있 으므로 무난한 방안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도 이 방식의 입법화가 전행 층이고 우리 법원도 이 방향으로 법개정 방향을 찾은 듯 하다. 우리도 일본의 재도를 벤치마킹하되 일본과 는 달리 우리등기법 체계가 형식주의와 대장의 일 원화문재 등관련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독자 적인 연구를 거처 “제도 보안을 전제로’’ 등기식별 정보 부여의 방향으로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이 온라인등기신청제 도입취지와 국민의 정서에 부 합할수있는방안이라할것이다.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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