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麟處理繼哉에 의한 商業麟및 商業登訖 | 인 • 허가, 거부 등을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 여 행위할수 있게 하고, 고 법적 효력면에서 종 이문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입법을 추 전하고 있다(법무사 2004. 3월호에 기고한바 있음). 상법 재33조계3항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 한 중요한 서류는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수 있다. 고 리고 이에 관한 세부서항은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위입히여 시행을 보계 된 것이다(상법 제33조제4항 참조). 도 상 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는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익하여 처리할 수 있다(법 제34 조의2계1항). 아울러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치는 대법원규칙 상업등기처리규정중 제4장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 를 신설하여 시 행을 하고 있다(1990. 12 . 30 공 포). 아울러 비송사건절차법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 례’’를 신설(법 계238조의2 내지 법 238조의5) 하고있다. 二.상업장부 L 전자기록보존 간만 보존할 수 있게 하었다. 이 경우에 유사한 서류중에는 주문량이나 영수증도 포합된다고 할것이다. 상업 장부 등의 보존 • 방법은고 열람이 가능 하고 후일에 증거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한 어 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고런데 이미 전기한 바와 같이 1995년 상법개정으로 상법 제33조계3항과제4항을 신설하여 ‘장부와서류 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 와같은규정이 없다고하여 마이크로필름기타 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오늘날 전산정보처 리조직 에 의한상업장부등의보촌을그 열랍과기록사항 에 대한 제2차적 서 면화 하여 고 포부가 상승한 다는 점에서 명문화한 것이라고 본다. 입법론 적으로 보아서 법조문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 238조의2 내지 제238조의5가 있는데 상법 제 33조가 중복하여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 는 반대 견해가 있음은참고가된다. 2. 전자기록보존절차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 령 제1148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제33조계1 를 보존하여야 한다(상법 재33조제1항), 상업장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서류(이하 "장부와서 부등은상인의기업경영을위하여중요한자료 류’’라 한다)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 가 될 뿐만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하 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 여도 상인의 재산과 손익의 상태를 파악할 수 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있는 자료가 되고 또한 이후에 분쟁이 생길 경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 우에도 상업장부 등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 다. 다만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다. 고리하여 종래에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서류는고 기명날인 서 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할 의무를 명 이 되 어 있는 원본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규정 지고 있었다. 1995년 상업개정으로 영업에 관 제2조의2)(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참조). 한서류중에 전표또는이와유사한서류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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