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麟處理繼哉에 의한 商業麟및 商業登訖 | 나. 회계관행의 원칙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규정은 법 몇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회계관행에 따라그내 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규정 제2조의2 2호)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상업장부의 형식 ·장정 •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상법에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가아니 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관행에 의한다 (상법 계29조제2항). 상법에서는 다만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사항을기재할것 을 요구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0조제1항) 대차 대조표에 관하여는 상인은 영업을개시한때와 을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 전자기록의 열람 상업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규정은또 필 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도는 출력된 문 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디{규 칙 제2조의2 3호)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인이 보존내용을 직집 보거나 봉수 있게 하여야하 며 또 서면으로 출력된 내용을볼수 있도록하 여야한다는것이다. 라. 보존자료의 멸실 • 훼손 방지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규정은전산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사는 설립한때 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면실 • 훼손 등 (상법 제172조)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 에 대비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규칙 제2 여 작성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조의2 4호). 보조기억장지 인 하드디스크나 플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디{상법 재30조 로피 디스켓은 자칫하면 저장된 기록내용이 멸 계2항). 회계장부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실 • 후]達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서명이필요하지 않으나대차대조표에는그책 을요구하고있다. 임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 명날인 또는 서 명을 하여야 한다. 고리므로 작성자의 기명날 인 또는 서 명 이 없는 대자대조표는 무효라고 할 三. 싱·업등·71 것이다.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1. 개설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공 정 • 타당한 희계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80년 12 월 31일 법 제3297호 개정 2001년 3월 28일 법 재642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기업회 계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 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 는주석희사뿐만아니라기타의 모든기업에대 하여도 준용할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다(기업회 계기준 제91조). 기 업회계기준은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 기준에 따르연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 것으로 주정된다. 그러나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상 업장부는 스프레도시트나 엑셀 등의 작성양식 상업등기란상법의 규정에 따라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완전 상인에 관한 법정시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디{상법 계34 조). 고리나 선박등기 (상법 제743조 선박법 제8 조)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이기 하지만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같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 라 상업동기부가 아닌 별도의 등기부에 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상업등기 가 아니다. 고밖에 상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나 협동조 합 및 상호회사의 등기도상업등기에 속하지 않 는댜 성업등기부의 종류로는 상호 ·무능력자 • 법 정대리인·지배인·합병회사·합자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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