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상업등기 처리 가. 전산정보처 리 조직 (EDPS) 상업등기사무는 고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치리할수 있다(비송법 제 238조의2 본문전단). 전 산 정 보 처 리 조 직 (Elec tronic Dat a Processi ng Syst em) 이 란 사무 • 관리 • 경 영 • 과학· 기술등에 관련된 모든자료화와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단순 한 계산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보처리인 자 료 및 정보의 분류 • 비교 • 판단 • 추정 및 논리 적인 처리까지 포합한다. 본조는 상업등기사무 토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할수있다는 것을의미 한다. 나.등기부 등기시항이 기록된 자기(磁知디스크(자기테 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시항을 확실하게 하는 기록 • 보관할 수 있 는 것을 포합한다. 이하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비송법 제238조의2 본문후단). 여기에서 자기 데이프기다유사한방법에의하여 일정한등기 신청을 확실하계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하 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롬, DVD-R, LP 등 광학방식 고리고 광자기니스크 등에 의하여 등기사항을 완전하게 보조기 억장치로서 기 록 •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 지정등기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 소라한다)에 있어서는 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도 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상업등기처리규칙(이하 상규라 한다) 재104조제1항). 전산조직에 의하여상업등기사 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정등기소는 고시(상규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며 그 등기소의 상업동기사무 범위도고시된다. 라. 등기부 등 • 초본 신청과 수수료 납부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 재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등의 청구는수수료를 납 부하고, 동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도는 일 부를 층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정구하기나 수수 료의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그 서면의 교부를 청 구하는방법으로 할 수 있다(비송법 제238조의 3계1항) 계238조의2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기사무를 처리히는 경우에 등기부의 열람은 등 기부에기록된필요한사항을기록한서면의 교 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비송법 재 238조의3제2항). 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 여 고 내용을보게하는방법에 의하여할 수 있 다(상규 제109조). 마.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1) 등기용지 법원장 직인 부적용 비송사견절차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등기용지 에는지방법원장의 직인을찍지 아니하여도 된 다는것이다. (2) 폐쇄등기부 생략 비송사건절자법 계238조의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히는 경우에는 제145조 의 폐쇄등기부는 이를두지 아니할수 있다. 이 경우 폐쇄한등기의 내용을따로 기록 ·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 폐쇄한 동기 내용을 입력 • 저장하면 고것이 바로 전자문서 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고 폐쇄등기부가 되는 것 이다. 바.등기부의보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두고 이를 관리한다(상 규제104조의2).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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