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麟處理繼哉에 의한 商業麟및 商業登訖 | 기부의 부본을작성히여 그등기소기타대법원 장이 지정하고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상규제 105조계1항). 등기부의 멸실 또는 화재에 대비 하기 위한것이다. 제1항의 등기부의 부본은법 제238조의2계1항의 규정에 의한 동기부에 대 하여 자기디스크 또는자기테이프 기타 이와유 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시항을 확실하 게 기록 ·보관할수 있다는것(이하자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다(상규 제105조 제1항). 자기니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기타 유사 한방법에 의하여는 전기한바와같다. 재1항의 등기부의 부본은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상규 제105조재3항). 사.등기부의복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부의 전부도는일부가손상된 때에는 계105조의 부본에 의하여 이를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지방법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디{비송법 계106조). 아. 장부의 비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 야 한다(상규제107조재1항). CPU는 직접 엑세 스해서 명령(입력)이냐데이터를 레지스터 (기록 장치)에 넣고명령을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조작 한댜 이 것을 주기 억장치 (mai n memory)라고 하며 컴퓨터 본재를 구성하는 한요소이다. 집수장같은것은주기억장치일 필요가없고 하트니스크,플로피디스크,자기데이프,광자 기디스크 등으로 이용합 수 있다. 접수장은 이 들을 가지고 작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 색출장 및 등기용지 보존부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 수 있다. 검퓨터에 엑세스 (accESs)해서 CPU를 읽고 쓸 수 있으므로 따로 색 출장을작성하거냐보존부를만들 필요가없다. 자. 등기부등 • 초본의 작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 의 등 • 초본(폐쇄등기부등 • 초본포함한다. 이 하 같다.)은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또는 일부를기재한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고 말미에등기부의 등 • 초본의 취지의 인층문 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고 성 명을 기재한후직인을 찍어야하며 각장을간 인하거나 이에 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상규 제108조제1항). 이에 준한 조치로서 일련번호 와 천공을 이용하고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 등 • 초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시항만을 기 재하여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현재 효력이 있 는 등기시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상규계108조제2항). 말소등기사항은등기부 등 • 초본신청서에 이 에 대한교부를신청하는취지가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재한다(상규 제108조제3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본 등 • 초본 을 작성히는 경우 등기시항은 여백과 불필요한 란을 생략하고 각란을 연이어 기재한다(상규제 108조제4항). 등기사무를 처리히는 경우 등기 부 등 • 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이나 인감증명의 청구 및 교부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기 법 제177조의3계3항, 동법시행규칙 제135 조의 규정을준용한다(상규 계109조의2). 등기 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표시에 관 한사항중주민등록번호 일부를공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 법위와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의 예규로 정한디{제109조3). 주민등록번호 등 공 시세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동기예규 제1066 호, 제 1069호) 이 있다. 차.관할외등기소등에서의등· 초본발급등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부 등 • 초본 의 교부 또는 열람이나, 인감증명의 정구 및 교 부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부동산동기법 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