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I 177조의3재3항, 동법 시행규칙 재135조 내지 재1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장이 지정 하는다른 등기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외 등 기소에서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이 나 인감증명의 청구 및 교부를할수 있다는 것 이다. 카. 관할외 전속과 등기부의 이송 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비지정등기 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 고 부분에 속하는 등기용지의 이송은해당동기기록중현재 효력 이 있는등기시항만을 기재한등기부등본의 송 부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등기소에서 는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뜻과고 연 월일 및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한후고 등 기기록을 폐쇄하고 비지정등기소에서는 송부 받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등기부를 다시 조재 하여야 한디{규칙 계110조재2항). 고 경우 비지 정등기소에서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인한 다음 이를 비송사건절차법 계238조의2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로 개재하여야 한 다(상규 제111조계1항). 타. 인감의 기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 무를처리히는 경우지정등기소에서는제5조재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 및 인감대리 에 기재된 사항을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고 계 4조의 인감부는 비치 하지 아니한다(상규 제 112 조의2제1항). 인감부는 색출장이나 보존부와 같이 비치할 필요가 없게된다. 등기관은 제출 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재1항의 기록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 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기록한 날로부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상규 제111조의2계2항). 인감 을재출한자가그자격을상실하거냐 인감폐지 의 신고를한 때에는등기관은 재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에 그 뜻을 기재히여야 한대상규 재 등기용지개설란에 관한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 111조의2제3항).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하거 한뜻과 고 연월일을 기재한다음 등기관이 날 나개인감을 재출한때에는등기관은 기록에 고 인하여야 한다(규칙 제110조제3항).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 다른 한편 지정등기소간에는 지정등기소인 하여 인감에 관한사무를처리하는경우 인감에 감동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다른 등기소인 을동기소의 관합에 전속한 때 에는 갑등기소는 관한전속된 등기부의 목록과 고 등기기록을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읍등기소로 송부 하여야 한다{상규 제110조의2제1항). 을등기소 는 이송받은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 재하여야 하며 기타시항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동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 다른한편 비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 부가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지정 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용지의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위쪽에 새로운 동기번호를 기재함 과동시에 기타항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뜻과그연월일을 기재하고동기관이 날 관한 기록의 부본의 작성, 보관 및 복구에 관하 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기부와 같다 (상규 제111조의2제7항). 파. 관할전속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정리 지정 등기소의 관할 주역의 일부가 비지정 등 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 지정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뜻을 기 록하고 비지정동기소는 이를 인감동기 이력표 를송부하여야하며 비지정등기소는이를근거 로 인감제출자로부터 인감을 재제출받아 인감 부에 수납 • 정리하여야 한디{상규 계111조의3 제1항). 비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지 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지정등기소 는송부받은 인감표에 의하여 인감몇 인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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