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算麟處理繼哉에 의한 商業麟 및 商業登訖 | 에 기재된 사항을자기니스크에 기록하여야한 다(규칙 제112조의3제3항). 하. 법인인감카드 지정동기소에 인감을 재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인감가드 발급신정서를 재출받아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한다(상규 재111조의4제1항). 법인 인감카트의 등록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릿수로 구성한다(상규 제111조의4계2항). 법인인감카 드에는 법인인감가드의 등록번호, 발급관서, 취 급에 관한 주의서항을 기재하여야 한디{상규제 111조의4계3항). 법인인감가드의 사용정지, 정 지해제, 비밀번호 변경, 폐기 신청을 할 때에는 법인인감카트 사건신고서를제출히여야 한다. 거.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 인감가드를 재출하여야 한디{상규 제 111조의 5 제1항). 인감증명을 신청한 때에 법인인감카드 제출한자의 성명, 회사의 상호 또는 영업주의 상호, 성명, 법인인감가드의 비밀번호, 신청통 수를 기재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상규 제111조의5제3항). 인감층명의 신 청이 있는 경우 인감에 관한 기록에 의하여 인 감 및 인감재출자에관한사항을기재한 서면의 말미에다음과같은증명문을부기하고 연월일 과 등기관 및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규 계111조의5 제4항). 이 인감은 등기소(본원과 지 원을 당원이라 한 다.)에제출되어 있는인감과틀립없음을층명함. 너. 적용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 중 전산정보처 리 조직에 의한사무처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사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규 제112조). 상 업등기처리규칙중 재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 를계시하면 인감제출자본인 또는대리권을수 은 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 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합이 없이 인감층명을 한특례를시행힘에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할수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디{상규 제111조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예규나 지침으로 계2항), 인감층명을 신청한 때에는 고 인감을 정하여 지게 된다. 鄭南輝|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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