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買受請求權 有無 벨寸比表 1 업무참고자료 1 - 이용자 소유자 | 天|상권 지상권자 0 지상권 설정자 0 조건 :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민법 283 (2)) 조건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민법 285 (2))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자 X 전세린자 0 지역권 설정자 X 전세권 설정자 。 조건 : 동의을 얻었거나 부속물을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민법 316 ~) 조건 : 정당한 0|유가없는 때 (민법 316 G)) 임대권 토지임차인, 토지전차인 , 지상권의 임차인 0 토X|임대인 X 조건 :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 (민법 643, 644, 645, 283 ~) 거물임차인,건물전차인 。 조건 : 동의를 얻었거나 부속물을 건물임대인 X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때(민법 646, 647) |주| 1. 매수청구권은 남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가 고 부동 산에 ‘부속시킨 물건’ 에 관하여 고 이용관계가 종료 할 때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사거나 팔도록 요구하 는 권리다 2. 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부속시킨 물건’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 를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고 성질은 매매의 예약완 결권과 같은 일종의 「형성권硏多成權)」이다. 3.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으| ‘경제적 효용 聽齋的 效用)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투하자본(投下 資本)을 회수’하는 작용을 한다 4.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지료지급과는 별개문제이 나(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지료 E|지급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j I 32 法務± 6일오 01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72. 12 2085 판결). 26 선고 72다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계약당시의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축조한 건물도 가능하 고(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 34589 판결), 재3자의 소유토지 워에 걸쳐 있는 건물도 포함되며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 42634전원합의체 판결), 임차권 소멸후 토지의 앙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 14517판결) 6. 건물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유익비상환 청구 권과는 구별되고,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 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 54249, 5425 판결), 매수대 금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同時巳 行關係)」에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 60헛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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