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0 계약은 체결후 ‘24시간 안’ 에는 어느 쪽도 마음대로 「해약(解約)」할 수 있는가? 曰 어느 쪽도 ‘24시간 안 에 「해약」 할 수 없다. Ill|| 이유 |1111 1.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구속력' 이 미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해 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24시간 안’ 의 해약가능운운은, 이러한 관 행이 없는데도, 해약을 원하는쪽의 희망사 항으로만들어전말이다. 3. 그러냐 ‘24시간 안’ 에 「해약JW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이 있거냐 ‘가계약'을 했을 때는 「사적자치(私的自治) 의 원칙」상 가능하다. O 증도금(中途金)을 받는 뒤에도, 산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사람은 계약금의 빼 액 을 물어주고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렵 당사자 어느 쪽됴 명陀약」할 수 없다 Ill|| 이유 |1111 1.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그 지급은, ‘이행(履行)의 착수(着手)’ 이기 때문이다. 2. 계약금을 포기하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의 이 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민법 제 565조). 3. 고러나 계약시 ‘해약사항’을 따로 정하기 냐, 계약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지면 가 능하다. O ‘저당이나 ‘가압류’된 주택에 세(貫)로 들 어가도되는가? 렵 잡힌 금액이 많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11111 01 유 11111 1. 세입자가 저당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가 되 는 날에는「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저당’이나 ‘가압류’가 없이 등기부가깨끗 해야, 경매 되더라도 「보증금」을 예수인’으 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3. 그러나 잡힌금액이 집값보다훨씬적으면, 경 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배당(配當)'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쇼의 2 제2항). O 1년기한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세입자가 기 간이 되어 나갈려는데, 집주인이 2년안에 는 보증금(保證金)을 내 줄 수 없다고 우길 수 있는가? 문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 주어야 한다 11111 01 유 11111 1. 약정한 존속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임대차계 약은 종료(終了)되기 때문이다. 2. 임차인은 작정기간 1년’의 유효를 주장하 거나 법정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어도, 임대인은 ‘법정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없다 대언법무사엽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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