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I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이므로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약정으로써 ‘임자인에게 불리한 것’ 은「무효J이다 (동법 제10조). 0 세입자는 집주인에게「집수리」를 求)할 수 있는가? 요구(要 팀 ‘큰수리’는 집주인에게요구할수 있어됴 잔 잔한 수리’ 는 세입자가 하여야 한다 11111 01 유 |1111 1. 입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선의무」를 부담하 기 때문이다 (민법제623조). 2. 그런대 임대인은 수리하지 않으멱 사용 • 수이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지장’ 이 있 을 때에만 「수선의무」가 있고, ‘보통의 지 장’ 이 있을 때에는 「수선의무」가 없다 (대법 원 1978. 1. 24. 77도 3455판결). 3. 고리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입대인의 '수선의무」를 민제’ 할 수 있다. O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숫자가 왜 ‘X표’로 나오는가? 튼] 교부청구자가 등기 명의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8:fcl 숫자 가 가려진 채로 교부된다 法務±6일오 11111이 유||Ill 1.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의 정보를 개는 검 색번호가 되므로, 개인 사생활(프라이버시) 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나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지 못하계 하기 위해서이다 (부동 산등기법시행규칙 재134조의 2). 2. 그러나 등기명의 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모든 권 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지 않는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시제한(公示制限)한다. O 등기필증O 7R 없어도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립 부동산을 파는 데는 지장이 없다 11111이 유||Ill 1.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우무인佑甘軒D)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확인서 연」을 작성하 면, 이 서면이 등기필층을내신하기 때문이다. 2. 확인서면은 법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작성할 수 있고, 등기관의 「확인조서」나 「공 증서면부본」으로서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3. 등기필증은분실하여도등기소에서 다시 교 부해 주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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