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인감증명의 유효기간(有效期間)은 지인가? 언제까 曰 폐지되었으나, 등기신청에 저曆할 경우에는 ‘6 월이다 Ill|| 이유 |1111 1. 인감층명의 ‘유효기간’과 매도용을 제외한 ‘용도’ 가 폐지 되었기 때문이다. 용도는 사용자가 입의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있다. 2. 고러나 부동산등기 또는 상업등기신정서에 점부하논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 내’ 의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상업동기처리규칙 제42조). 3, 종전에는 인감증명 의 유효기간은 인 월’ 이 였 다 (개정전 인김증명법시행령 제1~ 제4항). O 등기는 법무사6去務士)를 거치지 않고도 신 청할수 있는가? 립 당사자가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신청할 수있다 1111| 이유 |1111 1. 법무사는 당사자가 할 등기신정을 ‘위임’을 받아 「쌍방대리안으로 등기신정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법무사법제2조). 2. 당사자 쌍방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동 기신청할 수 있고, 또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업 (業)’ 으로 하지 않는 한 대 리 신 청할 수 있다 (1995. 4. 12. 등기 3402-314 질의회답). 3. 공동신청할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등기의 무자의 ‘위임’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만등기소 에 출석하여 등기신청할수 있다. O 앙도소득세나 증여세에 관하여 에게 상담할 수 있는가? 「법무사」 탭조세관계는 연무시f에게 상담할수 없다. 11111 01 유 11111 1. 조세상담은 조세전문자격자인 「세무사(稅務 士)广세계 상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법 제2조 제4호). 2.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작 성 및 제출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을 대리하 며,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그 업무로 한다 (법무사법 재2조). 3. 따라서 법무사에 대한상담은, 등기신청에관 련된등록세, 인지세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자 문에웅할수 있을뿐, 조세상담은제외된다. 鄭 相 泰|법무사제공 대언법무사엽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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