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 2004년 5월 등기선례 ]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 정이 무효가 되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 10. 부등 340 2—223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저14조, 제11 조 저H2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 다35151 판결, 대법원 2003. 11. 刃.선고 2003다41722 판결 O 참조여R : 등기여R 제718호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동訖- 동기능력이 없어 구 분소유권의 목적으로등기할수 없으나, 구조상공용부분이 아닌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 무소, 노인정 등은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물로서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이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집합건물대장상공용부·분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집합건물 등기부상 전유부분 표제부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고것이 신청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분건물의 소 유권 등기명의인이 구분건물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신청 된 내용과 다르게 등기가 이루어전 경우에는 직권경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004. 5. 10. 부등 340 2—224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도 O 참조여H : 등기여R 제580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1825항, V 제3항 [3]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 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수 없고, 동법에서 I 36 法務나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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