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생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없는바,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004. 5. 12. 부등 340 2-2안 질의회 답) [4]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는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 • 초본 등)을 점부하여 가압류 재권자가 등기명의 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2004. 5. 12. 부등 340 2-23:J 질의회 답) O 참조여1-rr : 등기여R 제987호 [5]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 등기여부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 (3층)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정할 수 있댜 이 경우, 갑 • 을이 공동으로 4층에 전유부분 1세대를 층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층축한 전유부분에 내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지권표시등기는 할 수 없다.(위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대 지권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임) (2004. 5. 12. 부등 340 2—231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l|| 저1910항, IV 저1824항, VI 제601항, 2001. 12. 6. 등기 3402788 질의회답 [6]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세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층자에게 유층하도록 유언하였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위 유언에 따라 재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 언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한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협력없이 매수인과 공 동으로,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5. 21. 부등 340 2-249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O 참조여1-rr : 등기여臣 제1024호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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