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7]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71절차 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갑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정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인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나, 수용의 개시 일 전에 위 가처분등기와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병으로 된 경우, 사 업시행자는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5. 25. 부등 340 2-253 질의회 댑 O 참조여R : 등기여R 제1067호, 행정여R 제526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N51 항 [8]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계 부착되어 쉽게 해 제 • 이동할수 없는독립된 건물등을말하며 고구제적인판단은사회의 일반거래관념 내지 사 회통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공장(창고, 사무 실, 휴게상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계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 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독립 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 기를할수 있다. (2004. 5. 25. 부등 340 2-254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저N 31 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재 항, VI 제1 항 I 38 法務나일모 부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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