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J ...... ---- __________________ 틀 류기부튠·조톤튠수수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9~운/2004年 6月 10B)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계2항중 계1항의 경우를제외한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댜'’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 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정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댜2,000원으로한다.”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헌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7000호 2003. 12. 31. 제정되어 20아. 3. 1. 시행됨)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휘국주 택금융공사가 채궈유동화계혼에 따라 취득함 저당권에 대하여 동 공사를 등기귄리자로 하는 저당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신청수수료를 10여큰의 50이상 갑면할 수 있도록 합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간자 함.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동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낭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산청수수료를 2,0(X)원으로 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엽외 39 I 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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