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IIIIIIIIII ~ -·-·-·----------------- --► 캔기과세배재기준개정고시 (국세청고시 제2004-2연운/ 2004年 6月 3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계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종목기준 • 부동산임대업기준 • 과세유홍장소기준 • 지여기준으로 구성 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 준은별표 4와같다. 3. 간이과세배재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엉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 시설 • 업황등을고려할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처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종목기준 :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 년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 명시, 안산시, 시홍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 인시, 평택시 나.부동산입대업기준 (1) 부동산입대업기준은특별시 및 광역시(읍 •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입대용건물에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0 法務士6월모 부 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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