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합,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건물이 신축중에 있는경우에는임대에 계공될 면적으로동기준을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 적을포함한면적으로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각각의 구분소유(등 기)면적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과세유홍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서 규정하 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2) 특별시 • 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토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 면지역 제외)에 소재 한 과세유홍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지세법시행규칙 계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간이과세를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 • 면지 역 에 소재한 과세유홍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홍장소가 과세유홍장소 기준에서 정하는지여에 소재하는경우간이과세를적용하지 아니한다. 라.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사업자에 대하여는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야구르트 • 화장품 • 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재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 • 승자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 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사업자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4년 공시지가 고시일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국세청고시 계2003―18호(2003. 6. 2.)는 2004년 7월 1일자로 폐지한다. ※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1 I 부 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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