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욜판결 결정 ... c'법 ` 흔 솔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오유귄말오등기등]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호 10년01 지난 호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 결정 추松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0|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구 민사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 용되는같은 법 제706조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재무자가보전처분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고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 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재기 되지 아 니하였다고 히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 의 효력 이 당연히 소멸되거냐,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대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히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소 멸되었음에토불구하고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 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고 가처분을 유용-하 였다는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고 가처분에 반하 는 권리를 취득한제3자논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수 가 없게된다고해석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 된 시집 이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 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후라고 하여 달리 볼것도 아니다. • 참조조문 구 민시소송법(2002. 1 26. 법률 재662~뚝: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06조제 2항(현행 민사집 행법 제 283조제4항),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 찹조판례 대 법원 1999. 10 . 26. 선고 99다37887 판결(공 1999하, 2420) 2004. 4. 9. 전고 2003다27733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1] 구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 기의 원인행위일자가같은 법 시행일 이호로인정되는 경우,고추정력의 유무(소극) I 42 法務士6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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