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 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 (1969. 5. 21. 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 권이 전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 원인행위인 매매, 층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 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 한다고해석되므로, 그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고 시 행일이후로인정되는경우에는고등기에그기재 내 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 자 명의를 변경하고 고 임야대장에 기하여 소유권보 촌등기를 히는 경우에토 마찬가지라고할 것이다. •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 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재3조, 제10조 • 참조판례 대법 원 1991. 4. 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 1502), 대 법 원 1994. 10. 7. 선고 94다19891 판결(공1994하, 3따1) (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에금 반완] [1] 민법 저凶70주에 규정된‘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어됴 채권익 준점유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여닭주의 대리인01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닭주의 통잡과 인감을 소지하고 여딤·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01 예금청구서에 L距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획인하는 외에 주민등록 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 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여딤을 자급하였다먼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1]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시랑을 밀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히여 채권을 행사하논 경우뿐만 아니 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하면서 재권을행사하는 때 에도 재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2] 예금주의 대리 인이라고 주장히는 자가 예금주 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정구서 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 、 4 된 것과 대조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 금주와정구인의 호주가동일인이라는점까지 확인하 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지에 대 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시래. •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 / [2] 민법 제470 조 • 참조판례 U 대법 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공 2003학 1782)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핀결 [오유귄이전등기등] 매수인이 매매[楠}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0|유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만법무사엽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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