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판결 결정 · 판결요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후에도 인 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괴실은 메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 금의 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매매당사자시이의 형평을꾀하기 위하여매매목 적물이 인토되지 아니하더라도매수인이 대금을완제 한 때에는 고 시점 이후의 과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 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대에는매도인의 이행지 체가 있더 라도 과실은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을구할수없다. • • • •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계390조, 제587조 • 참조판례 대 법원 1981 5. 26. 선고 80댜211 판결(공198~ 13969), 대 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공1992 , 17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 28928 판결(공1994상, 80), 대법원 1995. 6. 30. 선 고 95다14190 판결(공1995하, 2574) ( 2004. 4. 27. 선고 2003Cf29968 판결 [가등기말요] 、 가등기나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 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탐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 담보나 앙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어된훈卜법률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 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 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 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히여 경로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 나, 금전소비대차나준소비대차에 기한차용금반환 재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무를 동시에 답 보할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냐 소유권이전등기라 도그후후자의 재무가변제기타의 사유로소멸하 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답게 된 경우에는 고 가 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I 44 法務士6월모 4 •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세1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 2593),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 1995상, 1932),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 47682 판결(공2001상, 42낍, 대법원 2001. 3. 23. 선 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미상, 948) .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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