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42mm I * 개회·사 대한법무사협회 제42희 정기총회 개회사 국민의곁으로다가서서 실질적인 법률조력자로서의 역활을 다해야 朴敬鎖 대한법무사협회상 마혼 두번째 맞이하는 우리협회 정기총회에 협회조직의 모든 기구를 대표해서 그리고 전국 각지역을대표해서 참석해 주신총회구성원 여러분들과간부회원 여러분의 열성에 대하여 격 려의인사를드립니댜 법률제6868호로공포된 법무사법개정을축하하던 지난세41회 정기총회에서 개희를 선언한 지가불과 몇 달전의 일감이 느껴지는데 벌써 한해가 다지나가고 우리는 오늘새로운 정기총회 를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법관이신 법원행정처 손지열 처장님과 기념식 시작과 함께 사회석에서 한분 한분 소개를 드린 국내 • 외 귀빈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행사장 사정으로 인하여 민한 자 리에 모시지 못한 귀하신 손님들께서 좌 • 우측과 뒤편에 축하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 다. 저는 모든축하객들에게 전국 5천여 법무사를 대표하여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올립니다. 우리 법무사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업계와 업계의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제까지 법원의 업무에 속해있던 지방법무사회와회원에 대한 정기업무 검열권을 법무사법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협회의 소관업부로 이관 받음에 있어 대법원과 인석을 같이 한 것을 계기로 하 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협회가, 징계의 이의신청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 정 전의를준비종에 있음은온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변회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인터넷등기신청시대를 맞이하계 되였습니다. 인터 넷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지게 편리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담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끼칠까 심히 우려하고 인터넷 등기신청에 대하여 시간조정 I 8 法務士 6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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