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6월호

/\ 大轉去꿍+" ] 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협회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에 인터넷을 접목시겨가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지난2월서울시내의 5개 지원과의정부지원이 지방법원으로승격합에 따라5개 지방법무사회가 신설됨으로써 이제 18개 지방법무사회의 연합제로 구성된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조직의 구심체로서 그 역할이 더욱중요해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업계의 국외진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법무사의 중국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나라간 법재에 관한 정보를교환하기 위해서 중국정부의 최고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한국 법 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지난 4월에는 법무사제도발생 107년만에 처음으로 요녕성 심양시 에 동보법무사합동법인 심양대표처가문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업무를통해서 국가정책에 적극 기여해온 법무사재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 원하시는총회 구성원 여러분그리고간부회원 여러분! 저는 저]16대 협회정에 재임한 이후 법부사세토발전을 위해서 우리협회가 추진해야 할 종 • 장 기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앞으로 다가올 회원 7천명시대 아니 나가서 1만명 시대에 법무사재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등기신청대리를 법무사의 전속적 업무로 정히는 법제를 이룩하여 고유업두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화된 법 률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고 도노력해 왔습니다. 그 첫단계로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물권변동계약은 그 중서에 법무사가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확인합으로써 사법상 효력을 인정히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의 법무사업무인 당사자 확인과 함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재 부동산의 매매가격 이 노출되므로 정부가고민하고 있는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있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가 환성화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부 처에서는이를해결하기 위하여 선정공증인제도를도입하여등기원인증서의공증을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실거래 가격을노출시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의도로 우리의 주장과맥을같 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잉양산된 법조인력의 수급해소책으로서 고안된 이떤 의미에서는 위 인설관(爲人設官)의 제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공증료를 국민틀에게 부담시키는가 하 면 공증이라는 또 하나의 절자상의 번거로움은 규제를풀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 제의 신설입니다. 그래서 지는5천여 법무사회원을대표해서 그리고사직 교감을통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한 관런 자격사단체들과합께 선정공증인제도의 도입과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 하여 단호히 반대의 업장을밝히는바입니다.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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