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4 6 1 巳 ift 登'E申請電算1t와 登配畢證制度 廢止論譜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帳簿및 商業登記 =』스:,., r2=소 >久·. ‘` 琴g숫多즌弓츠혼 .• 買受請求權有無 對比表 민원상담자료
초여름에도 함박눈이내리는가? 높다란가지 끝 푸른 잎새 위에도 하얗게 뒤덮힌 흰빛 조롱 불 달빛 고요한탑에 바랍타고퍼지는향기는 어린시절고향을 떠올리게 하는데 추운 겨울다지나고 따스한 봄도 저 만지 가는데 곶눈이 쏟아진다 피맺힌 유월의 상혼을 덮으려는가? 봄비에 젖어 대지에 내려 앉는다. 韓 應 洛|법무사
2004 6 CONTENTS JUDICIALAGENT 4 15 22 32 33 36 39 40 42 45 46 48 50 63 69 72 定期總會 • 大韓法務士協會 第42回 定期總會 盛了 論 說 • 함拜請電算化와 登記畢證制度廢止論議 0] 전 호 • 寬算情報處理亂織어 의한商業帳簿 및 商業登넓 爵 鬪 업무참고자료 • 買受請求權 有無 對比表 • 긴원상담자료 鷄相泰 II 등기선례 • 부등산등기관계 규 칙 • 터법원규척 제1892호 고 시 • 국세청고시 제20)4―22호 판곁·결정 • 대법원판결(결전)요지 隨 想 • 우리 모드 합차게‘ 웰빙 ’'합시다 | 金孝培 • 분노의노심 1 金溪洙 • 落總 曺圭柱 ■ 6 • 25參戰 少年學徒兵手巳 즘명 윤 • 중국의重慶,驛,西安등지에 산재한 세계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1) I 李彩 薰 ll 協會 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法務士協會 第42回 定期總會 제1부개회식 본협희 제42회 정기총회가지난 5월 28일(금) 11:00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호텔 3층 크리 스탈볼륨에서 손지 일 법인행정처장, 정상명 법 무부자관, 박현기 국회의원, 양병회 한국민사소 송법학희장, 나카무라 쿠니오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장, 이정량 종국요명성융사협회 비서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석동현 법무부 법 무과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사이키 겐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반공명 종 국요넝성율사협회 부희장, 김기식 찹여언대 사 포A 이어서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및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 에 이어 한창규 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낭독이 있은 후 단 상에 임석한 내빈과 협회고문을 소개하였으며, 이어 유공회원과 법무사제도발전 및 업무향상 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준 공무인과 관계자에 대한포상이 있었는바, 법원행정처장표창은 서울중앙희 업덕수, 서울납부회 손지연, 수원 회 이신산, 청주회 송원영, 창원회 권중관, 광주 회 안형 석 이상 6명이 수상하였고, 법무부장관표창은 서울중앙희 송태호, 서울동부회 이성욱, 서울 I 4 法務士 6 일모 무처장, 이강백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 박병옥 경계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고대영 법원 행정처 등기과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관 각지 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 원, 각급위원희 위원, 지방회 전회장, 지방회 현 부회장, 칵지방회 지부장, 법무사연수교육원 강 사, 소비자보호원 상담법무사, 여성법무사회 임 원, 수상자등 5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울종 앙회 최 석 범 대의원의 사회로개최되었다. 법원햄정처상표창 북부회 한만광, 인전회 이광득, 춘천희 박수용, 대전회 이도재, 대구회 한일구, 부산회 이종철 울산회 서한영, 광주희 유형용, 전주희 정길산 이상 11명이 수상하고,
대한법무사협희장의 공로패는 김재업 전서울중앙회장, 오종문 전부산회장, 박성재 전창원희장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희장의 감사패는 정동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용덕 대전고 등법원 부장판사, 이제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 석수 법무부 검사, 고대엉 서울납부지방법원 총무 과장, 모경필 법원행정처 사무관, 허웅법무부 사 무관, 조엉한 법원행정처 계장, 김봉석 법무부 계 장, 박왕규 국회 보좌관, 김전권 국회 보좌관, 신 연수 법률신문사취재부장 이상 12명이 수상하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으 로는 서울납부회 고재현, 의정부회 김영철, 인천호] 곽경옥, 수원회 임재후 • 강재원, 정주회 이상 길 • 김뭉렬, 광주회 오양신, 전주회 전태현 • 김 영달 이상10명이 수상하였고, 대한법무사협희장의 지방회 사무국직원 표창 으로는 창원회 김귀영 사무국장, 계주회 박영건 사무과 장, 부산회 박승희 경리계장이 각각수상하였다. 이어서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김용훈 • 양승 엽, 고려대대학원 법학과 이원상, 연세대대학원 법학과 이재일, 성균관대대학언 법학과 정승, 한양대대학원 법학과신상훈 이상6명의 학생에 계 국립대학 200만원, 사립대학 300만원의 장 학증서가 수여되있으며, 우리협회와 법률문화 교류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 구소에 5000달러 의 연구지언금을 전담하였고, 이어서 열다섯곳의 각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 은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전달로 경북 영암군 나 눔 공동체, 서울 관악구 참사랑사회복지센타, 정 / 기 / 총/ 회 인천 부평구 한나의 집, 송파구 가락동 가락종 합사회복지관, 경기토 안성시 시각장에인회, 합 병증 유말 신체장에 2급인 채덩혜, 모자가정보 호대상자인 김정원, 저소득 실직가정 최은주, 다운증후군 장에아동인 김다은, 뇌병변장에인 인 허상구, 국민기초생환보호대상자인 이성임, 정신지체 2급장에인인 김성 태, 결손빈곤아동인 이수인, 결식아동인 최원혁, 척추손상 및 신경 성방광장애인인 김대진 이상 단제5곳과 개인10 명에게 개인의 경우에는 각100만원, 단체의 경 우에는 각 200만원을 전담하여 포상을 마쳤댜 이어서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 박경춘 힙화상 개회사 손자열 법원행정처장 격려사 :• :;: 요 대안법무사엽외 5 I
*!'法務士協會 第42回 定期總會 정싱명 법무부 차관 격 려사 박헌기 국회의원축사 양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호困 축사 제2부본회의 성원보고에 이어 금년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서울중앙회 최 만 섭 회장, 창원회 최 락 서 회장, 부산회 신 기 현 회장을 소개하고 대의 나캬무라 구L요. 일본사법샤사회연합회상 축사 이정량 중국요닝성을사협회 t|서장 축사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격려사(정상명 법무부 차관 대독)가 있였으며 , 이어 박현기 협회고문, 양병회 한국민사소송 법학회장, 나카무라 쿠니오 일본사법서사희연 합회장, 이정량 중국요덩성율사협회 비서장의 순으로 축사가 있은 후 각계 에서 보낸 화환과 축 전을 소개한후계1부 개회식을성대히 마쳤다. 원 상호간 인사를 지방희별로 나누었으며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각 위원희 위원 등의 순으 로 인사를 마천 후 박 경 호 의장의 개회 선언, 주 I 6 法務士 6 일모 영실열혜갑랑국연희회환승희도수정 중금지근화태병낙연방경재상영광구 최강손박한김최이최은안박이김박정 원렬태택「 김박학황종이선유
정 / 기 / 총/ 회 요현안보고가 있었으며 회무보고는 정기총회 희의서류로대체한다음 의안심의에들어가 • 제1호의안 : 희직중변경희칙(안) • 제2호의안 : 2003닌토 각 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3호의안 : 2004년도각 회계 예산(안) • 제4호의안 : 법계연구소규칙계정(안) • 제5호의안: 윤리위원회규칙종변경규칙(안) • 제6호의안: 법무연구위원희규칙중변경규칙 (안) • 제7호의안 : 회관관리위원회규칙종변경규칙 (안) • 제8호의안 : 법무사연수교육원규직중변경규칙 (안)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한나라당 대표 새천넌민주당대표 열린우리당 조직본부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회장 한국감정평 7f협회 한국관세사회회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법조1 진 출입 기자난 일동 법조2진 출입기자단간사 • 제9호의안 : 법무사등감독지침중변경지침(안) • 제10호의안 : 법무사등록규칙중변경규칙 (안) • 제11호의안 : 정보화위원회규칙계정(안) • 제12호의안 : 입원보선의 건 을 일괄상정, 전원찬성으로 호별심의하여 계 1호부터 계11호의 안까지 원안통과 하였으며 계 12호의 안인 임원보선에 대하여 부산회 황재을 이사의 사임 에 따라 부산의 오종문 전부산회장 을 전원찬성으로 협희이사로 선입한 후 서울중 앙회 구 종 납대의원과 전주희 유 학봉 대의원 을 의사록서명자로지명한후 계42회 정기총회 폐회를선언하였댜 서울신문 논설위원 손 성 진 한국방송공사 사회부 차장 장 기 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협회 회장 최 만 섭 대한법무사협회 자문위원 일동 예천동부초등학교 제11회 동창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국회의원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송파구청장 양병회 정주호 대안법무사엽외 7 I 영실열혜갑랑국연희회환승희도수정 중금지근화태병낙연방경재상영광구 최강손박한김최이최은안박이김박정 원렬태택「 김박학황종이선유
[ 第42mm I * 개회·사 대한법무사협회 제42희 정기총회 개회사 국민의곁으로다가서서 실질적인 법률조력자로서의 역활을 다해야 朴敬鎖 대한법무사협회상 마혼 두번째 맞이하는 우리협회 정기총회에 협회조직의 모든 기구를 대표해서 그리고 전국 각지역을대표해서 참석해 주신총회구성원 여러분들과간부회원 여러분의 열성에 대하여 격 려의인사를드립니댜 법률제6868호로공포된 법무사법개정을축하하던 지난세41회 정기총회에서 개희를 선언한 지가불과 몇 달전의 일감이 느껴지는데 벌써 한해가 다지나가고 우리는 오늘새로운 정기총회 를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법관이신 법원행정처 손지열 처장님과 기념식 시작과 함께 사회석에서 한분 한분 소개를 드린 국내 • 외 귀빈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행사장 사정으로 인하여 민한 자 리에 모시지 못한 귀하신 손님들께서 좌 • 우측과 뒤편에 축하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 다. 저는 모든축하객들에게 전국 5천여 법무사를 대표하여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올립니다. 우리 법무사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업계와 업계의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제까지 법원의 업무에 속해있던 지방법무사회와회원에 대한 정기업무 검열권을 법무사법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협회의 소관업부로 이관 받음에 있어 대법원과 인석을 같이 한 것을 계기로 하 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협회가, 징계의 이의신청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 정 전의를준비종에 있음은온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변회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인터넷등기신청시대를 맞이하계 되였습니다. 인터 넷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지게 편리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담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끼칠까 심히 우려하고 인터넷 등기신청에 대하여 시간조정 I 8 法務士 6 일모
/\ 大轉去꿍+" ] 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협회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에 인터넷을 접목시겨가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지난2월서울시내의 5개 지원과의정부지원이 지방법원으로승격합에 따라5개 지방법무사회가 신설됨으로써 이제 18개 지방법무사회의 연합제로 구성된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조직의 구심체로서 그 역할이 더욱중요해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업계의 국외진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법무사의 중국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나라간 법재에 관한 정보를교환하기 위해서 중국정부의 최고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한국 법 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지난 4월에는 법무사제도발생 107년만에 처음으로 요녕성 심양시 에 동보법무사합동법인 심양대표처가문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업무를통해서 국가정책에 적극 기여해온 법무사재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 원하시는총회 구성원 여러분그리고간부회원 여러분! 저는 저]16대 협회정에 재임한 이후 법부사세토발전을 위해서 우리협회가 추진해야 할 종 • 장 기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앞으로 다가올 회원 7천명시대 아니 나가서 1만명 시대에 법무사재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등기신청대리를 법무사의 전속적 업무로 정히는 법제를 이룩하여 고유업두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화된 법 률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고 도노력해 왔습니다. 그 첫단계로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물권변동계약은 그 중서에 법무사가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확인합으로써 사법상 효력을 인정히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의 법무사업무인 당사자 확인과 함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재 부동산의 매매가격 이 노출되므로 정부가고민하고 있는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있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가 환성화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부 처에서는이를해결하기 위하여 선정공증인제도를도입하여등기원인증서의공증을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실거래 가격을노출시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의도로 우리의 주장과맥을같 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잉양산된 법조인력의 수급해소책으로서 고안된 이떤 의미에서는 위 인설관(爲人設官)의 제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공증료를 국민틀에게 부담시키는가 하 면 공증이라는 또 하나의 절자상의 번거로움은 규제를풀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 제의 신설입니다. 그래서 지는5천여 법무사회원을대표해서 그리고사직 교감을통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한 관런 자격사단체들과합께 선정공증인제도의 도입과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 하여 단호히 반대의 업장을밝히는바입니다. 대안법무사엽외 9 I
[ 개·회·사 1 쟈去꿈+" 〕 어떤 세력이 또한 어떤 힘이 선정공증인제토를 토입하여 우리법무사제토를 퇴각시키려한다 면 이제 우리는 겨루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전재로해서 겨루어 보이야합니다. 이재 우리는다른선택을할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민들의 법률조력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촌 경히는 5천여 회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을 포합한 3만여 법부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업계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 인 표현으로 어렵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모두는 화합을 전제로 단결하고 한층 더 높은 공익적 사고를 통하여 법무사제토 의 수요자이고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발 더 가까이 국민의 곁으로 다가서서 실질적 인 법률조력자로서의 역할을다해야합니다. 저는우리 회원님들께서 능히 절히실 것으로굳게 믿습니다. 이로써 마흔두번째맞이한정기총회 개회인사를마치려 합니댜 오눌수상한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시를 드립니다. 특별히 법무사세도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의 공로를 저는 마음속 깊이 오대오대 간직할 것이며 우리 후배들이 기록을통하여 여러분 들을기억할수있게하겠습니다. 어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친근한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발전 할수 있는삶을살수 있도록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수 있토록기원하는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함께 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고리고 직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10 法務士6월모
[ 第421fil li:llll總會 I * 격려·사 국만의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경의와찬사를 보냅니다 孫智烈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친애하는 대한법무사협 회 협회장 및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지방 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법의식 향상과 법지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제42회 정기총회 를 성대하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협회 및 전체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그동안 법무사 여러분은 시민과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국민의 법률 생활의 편익 증진을위하여 봉사하여 왔고 사법제도의 건전한발전에 크계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는협회장을비롯한전체회원들이 어려운여건히에서도투철한사명의식을갖고부단히노력 한 결과라생각되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법무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와찬사를 보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이세 우리는 사법 영역에 있어서토 더 한층의 전문화 • 정보화 • 국제화를 요구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말맞추기 위하여 이미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마련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착실히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를개선하 여왔습니다. 이미 민사재판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당사자의 변론권 보장 과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토목 하였고, 형사재판에 있어서토 실체적 진실발견을 담보하고 피 고인의 방어권을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부를 대폭증설하고공판기일의 회수 를늘려 법정심리시간을획충함으로써 공판종심주의를강화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사법정보화 사업으로 주진되어 온 전국의 등기 및 호적 전산화 사업을 이미 성공적 으로 완료하였고, 새로이 제2자 등기 업부 전산화 사업에 칙수하여, 그 결과 모든 시민이 인터넷 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국가가 공증한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있게되였습니다. 이러한 전산화 사업은 법원의 등기 민원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등기정 대만법무사엽외 11 I
[ 격려·사 1 쟈去꿈+" 〕 보이용을 한층 신속하고 편리하게 만트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 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룬 전산화의 성과를 기초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와 같은 미래형 등기업무가구현될 수 있도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은 사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 한것으로서, 법무사여러분의 깊은관심과적극적인협조가요구되고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협회 및 법무사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사의 수는 5천명울 넘어섰고, 법 무사의 자격 요건이 완전한시현세로변경되어, 앞으로법무사상호간의 경쟁은점점 더 치열하 여 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제는 다른분 야의 전문자격시들도 법률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도전이 점차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상황에서 법무사가 법률전문 직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는, 각자가 총 실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시을 갖추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법률수요와 정보화의 법률환경에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무사 여러분은 국민틀의 진근한 법률조언자로서, 법과 절차를 모르는 많은 국민 듬을봉사히는 열린 마음으로 토와줌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법 생활이 정착되토목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은 결국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 여러분 개개인이 법률전문가 로서 전문적인 식견을갖추고맑고깨끗한품위를유지하여야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법무사 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 주셔야 합니댜 법무사 여러분 스스로 철저한 자기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사견의 수임 과정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령을 위만하거나 폼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노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함께 한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께서는, 법무사 업무의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분제점들을 심토있게 논의하시어,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법부사 제토가 정착되토 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 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희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12 法務士6월모
[ 第421fil li:llll總會 I * 격려·사 오늘 신록의 계절을 및이하여 法曹분야 또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아 .. 康錦實 법무부상관 친애히는 전국의 法務士 여러분! 오늘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촌경하는 孫智烈 法院衍閉處長님들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 과, 朴敬鎬 대한법무사협 회장님 이하 임원여러분이 찹석하신 가운데, 大韓法務士協會 第42回 定期總會가 열리게 된 것을축하트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토 진심으로 祝賀의 인사를 트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法曹家族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權益을 옹호하고 法治主義 확립 에 기여해 오신法務士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해 깊은감사를드립니다. 득히, 法務士 여러분들께서 바쁜 업부종에토 저희 法務部의 농어촌지역 법률봉사활동과갇 은 「法의 生活化운동」에 10여년 이상 적극 참여해오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드립니다. 法務士여러분! 參의 집권 2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현재 政治• 經濟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變1k와 改革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속한 法曹분야 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法曹界의 당면 현안 전 반에 대해, 그 구체적 改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논의가 현재 深度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法務士 여러분을 포합한 우리 法曹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할 것은 法의 역할과 社會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多元化될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갈등이 복잡하고 첨예화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현상일 것입니다. 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같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들이 평화롭게 共 存할 수 있는秩序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法은이러한共存의 질서 속에서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를보호하고,삶의 質을향상시기기 위 대만법무사엽외 13 I
[ 격려·사 1 쟈去꿈+" 〕 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法曹人 들은 사회구성원의 생생한목소리를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法務部에서도 놀 그러한 점을 유의하여 시대와 사회 요청에 부웅하는 法務• 檢察行政 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法務部에서는우리 사회의 法과制度를디룹에 있어 사람이 가장종요하며, 따라서 사 람을周邊이 아닌 中心에 놓기 위해 “人權尊重의 法秩序'를政策目標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그구체적 실전을위해 법무 • 검찰· 보호 • 교정 ·출입국등전분야에서 8대 정책과 제와 세부추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실천 해나갈것입니댜 法務士 여러분께서토 人權尊重의 토대위에 法秩序의 확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法務部의 이 約束이 성실히 지겨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울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法務士여러분! 지금우리는 정보혁명 • 지식혁명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이제 우리 法曹도 더 이상과거의 좁은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였습니다. 地球村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되 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情報交流가 자유로워지는 등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變化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머스 개방문제도 현재 협상과정이 다소 주즘하고는 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어민 형 태로든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은분명한실정입니다. 그러므로 法務士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國際化, 情報化 추세에 뒤처지지 않토록 쉽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마인트와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專門性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 으로생각됩니다. 그리하여 良質의 법률서비스를1=1比十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국민과같이 호홉하면서, 法生活의조력자로서 尊敬과信輯를받는法務士像을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실것 을부탁트립니다. 그러한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時i밉;甘에 맞게 法務士 제도를변화· 발전시키겠다 는굳은결의를다지는좋은기회가되기를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社會奉仕 활동에 현신하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祝賀의 말씀을트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대한법무사협회의 무궁 한발전을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I 14 法務士6월모
■ ■ 論說 登記申請電算化와 登記畢證制度 廢止論議1) L 登記申請電算化 電子司法府를 지향하는 법원은 전자파일링(efilin갑 방식 의 도입을 통한 제2 차등기 전산화를 통하여 등기신청을 온라인화하고 국민의 편익증 대와 등기업무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 전산화는등기신청의 기술적인 문제에 국 한되는것이 아니며 법제도와국민생활을 변경시 기고 나아가 소송과 비송제도 전반에 걸친 국민의 의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계 된다.3) 2. 現行登記畢證制度및 問題默 가.현행등기필증제도 등기필층이란 신청(또는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등기소가 그 등기의 신청인(또는 촉탁관 서)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이다. 속칭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한다.4)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신청에 필요 한 서면으로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의 제출을 요하고 있으며, 제67조 제70조 제85조 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제68조 제68조의 2는 등 기필의 통지를, 제49조 세69조는 등기필층 멸실 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현행등기필증의 제도적 기능 (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층은 등기 의무자가 이를 소지 • 보관하고 있음이 당연하므 로, 이의 제출 및 등기관의 확인을동해 허위등기 신청을 예방하여 등기의무자 본인확인기능과 동 시에 등기의 진정성 확보 기능을 한다. 이것이 등 기 필층의 가장 본질적 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2) 등기필증은 결고 재발행 되지 아니하기에 부동산거래에서 상내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등기권리증의 수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중양도방지기능과 거래안전 확보기능을 가지며, 권리자 또한 등기권리층의 소지 및 보관 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 ® 1 ) 본고는 아직 우리이 법원01 일본의 .등기식별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표밍한 내가 없고 또한 등기식별정부의 내용 또던 방대하[lj OICJ_I 직접 소개는 거부갑이 들 수 있고 지 면의 한지로 상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어기사는 세부 적이고 개별적인 는섬을 제외하고 거시적 방향성을 증심으로 등 기핌증 폐지 천반에 관한 논의의 소개언 이해에 중접을 두고자 한다 단, 우리의 법원도 어와 흡사한 방향으로 등기세도의 변화 를 구상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2) 졸고, 재2차등기선산화와 법무사의 역활 국J사마일링(e-tiling)을 중심으로-, 법무사저널, 서울의정부 법무사협의회(가칭) 2004, 5. p II먼 이하 참조 졸그 등기신칭 전산화의 현황과 전당 - 온라인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무사저널 서울지방법무사회, 2003. 7. I Oa'1 이하 참조, 3) 법원은 전자마일링(e-tiling) 방식을 퉁하어 특측실차 싣청을 일 수 있토록 재판절天대1 있어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을 다련하여 올해 안에 국회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01를 통해 민뭔인 듬은 법뭔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홀패이지를 통해 컴퓨터로 지급녕링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담당 판사토 선청으| 내용을 검토해 천자 날인하고, 고속 인쇄합 문서 를 채무자에게 숭달하게 되店 채무자의 추소가 부정확한 겅우 등 보정밍럼을 내리거나 송딛할 때도 인터넛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우편송납도 시범실시가 끝내논 태로 e---m ail로 바꿀 예성어 다 인지때와 숭달료논 싣용카드 등을 이용해 전자결제 할 수 있 게 된다, 녹일은 1982년 독촉사건 전차파일링을 토입해 전체 독 촉익 80%를 처리하고 있고 영국은 94년부나 전국적으로, 일본 토 너년부러 토고 지역에서 시법 실시한다, 01는 듬기신칭전산화 와 동입한 원리인 전사마일링 밤식이 적용되어 등기심청 전산화 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든卜서를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사 법정브화연구 (\/\EB ZINE • Htp// wEb. sc야「t.go .kr/ji wEb/) 10 호 I I호 LG-CNS. 지급밍링절차엄두의 ECF적용방안 참조, 4) 등기세증이란 표현은 일본의 무동산등기법섬익 용어로 사용을 삼가함이 타당하다, 대만법무사엽외 15 I
■ ■ 論說 로 부동산거래신속기능도 가전다. 또한 위 기능을 통해 사실상 거래계에서 등기필증이 권원증서로 서의 기능을수행한을부인할수 없다. (3) 등기권리층은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읍을 알 리는 등기절차상의 통지기능도 수행하는데 등기 권리자는 등기완료 후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 을 교부 받게 되며 이러한 문서의 교부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감유지 기능을수행한다 다. 전자파일링(e-filing) 방식과현행 등기필증제도의충돌 (1) 현행 등기필층은 필연적으로 등기원인을 층 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이라는 종이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교부하는 등기 완료층명서로 이러한 종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 2차등기 전산화가 추구하는 방식 인 전자파일링 방 식 과 정 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법원이 구상하는 제2자등기전산화는 전자파일 링 (e-filin엉 방식 으로 모든 등기 관련 정 보와 문서 가종이가아닌 전자적인방법과매체로작성되어 법원에 제출 보관 교부 되는 업무흐름(flow)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5) 따라서 등기신정서 점수단계 부터 전산등기부 교합 나아가 등기정보의 인터넷 열람 및 출력에 이르기 까지 표준화된 전자적 방 식 의 업무흐름의 유지 가 필요하다. (2) 그런데 등기의 최종 단계인 교합을 완료한 법원이 등기신정인에게 종이로 작성된 등기필증 을 발급하게 될 경우 현행의 방식을 적용하게 되 면 기존의 종이 등기필층은 물론 등기원인서면이 란 종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이를 이용해 등기필층을 조제하계 되므로 결국 이를 제출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인은 다시 제조된 종이 등기필증의 수령을 위 해 다시 동기소를 방문해야하고, 후일 해당 다시 I 16 쳐芳士 6 일모 온라인 등기신청 경우 종이 등기필증을 도 신청서 에 점부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결국 종이 등기필층은전자적 방식의 업무흐릅을단절 시기 계 되고, 온라인등기신정의 실효성을 반감시기게 된다. 종이 등기필층을 발행하는 것 자재가 전자 파일링 방식에 전면 배치되며, 전자적 방식에 의 한 등기신청 방식에서 종이 등기필증을 어떻게 처 리할지 여부와 그에 따르는 복잡한 제반 문제까지 따르계 된다.6) (3) 따라서 등기신청 방식을 전자파일링 방식으 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 등기의 전산교합 이후 최종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계 되는 기존의 종이 등기필층세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에 대한 전 자적 방식의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 댜 나아가 이 문제는 전자서명과 전자인증만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청 인 본인의 확인에 한계가 있다 는 온라인등기신청제의 내재적 한계문재를 보완 하고자 하는 등기신정의 진정성 확보 이념과토 밀 접한 관련성을 가전 문제이다. @ 5) 물루 등기신칭서 뿐만 마니라 첨부서단도 모두 전자화 한다 는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전사문서 등의 진정성을 확도하 71 위하여 사전사용자등록이나 전자서밍 천자인증 등의 제도 가 시행될 것이서반 0밀 온라인등기신청에 따르는 등기의 진정성 담부 안 그 부완 둔제와 관런하여 구체적 제도호대1 적지 않은 부분이 0밀 언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무서 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등기신청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깅화하어 등기신청의 신성성을 보안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물류 이러한 논의는 법무사업계가 정보화를 위한 혁신석인 자기발전을 이루어야 하논 전제가 밀요하다, 6) 등기원인시먼이 종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헌실이므로 OI에 대하여노 우사 논의가 전개 뇌고 있다. 층이형 등기원인서먼 01 존재하논 던실에서 그 내용의 합인을, 스캔으로 제출된 그 래픽파일을 통하따 등기관이 수행할 것인지 다니먼 책임이 강화턴 법무사가 할 것인지 제3의 방식인지 등의 연구가 진 행 중이나 황정돈 언은 헌재 없는 실정이다 사건으로는 온라 인등 기싣창 제도(J_| 언정적인 징착과 시행을 위해서 전자서법 부의 조력자 이자 등기에 전문가인 법무사가 천자등기신청 대리인으로서 엄격한 책임강화를 퉁하여 등기싣청의 진정성 을 학인하는 방법이 정도正追)라 생각한다 물론 OI는 법무 사에게 현행 보험이나 공제제노를 상회하는 엄격한 책입체계 의 구축이 전제되어먀 한다,
3. 日本의 登記畢證제도 폐지논의 가.現在의立法化段階 등기전산화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7) 일본의 경 우 등기부전산화 완료는 우리보다 늦었지만, 등기 신청 전산화는 우리보다 빨리 전행되고 있다. 현 재 개정 "상업등기법’’에 의거하여 2004. 6. 21. 부 터 온라인상업등기 신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 온라인 등기신청을 전면 수용한 '‘부동산등기법개 정안’’과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 법 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04. 5. 20. 제 159회 국회에서 먼저 衆議院을통과하였다.8) 나. 立法化의 公開的論議過程 日本의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등기법 개정 논의 는 온라인신청의 경우 신청인본인확인 문제와 등 기필층폐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의 등 기를 총괄하는 法務省 民事局9) 이 온라인등기 신청 과 관련한 법제도 및 기술적인 논점에 내하여 財 團法人 民事法務協會에 연구 및 조사를 위탁하였 고 동 협회 내의 온라인 登記申請制度硏究會에서 는 "中間報告書’'D를 통해 등기필층세도를 폐지할 지 혹은 이를 대체하는 온라인방식의 등기필증을 교부할지, 다시 후자일 경우 그 방식은 ID Pass 방식, 암호화 방식, 제3의 방식 등으로 결론을 정 하지 않은 채로 논점을 정리 하였다.ID 그 후 온라인등기신청제도의 “槪要(試案)"12)에 서는 위 중간보고서중에서 등기필층제도의 례지 를 정면으로 선택하고 이제도의 대제적 기능의 제 도로서 등기식별부호를부여하는 본인확인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등기완료시에 등기식별부호를 교 부하고 이것을 다음의 등기 신청시에 이용하는 것 으로 하여 등기필증제토를 폐지한다고 하여 등기 제도의 중대한 변혁을 예고하였다. 이 에 내하여 사법서사연합회는 위 업式案에 대한 의견서’'13〉를 발표하고 위 등기필증 폐지 등에 대하여 대부분 제도보완 등을 전제로 한 찬성의견을 재시하였다. 단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등을고려하여 당장은 기존제도의 병존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등기의무자본인확인에대한 “對案'·141을 제시하였 다 다시 이를 종합해 온라인등기신청재도연구회 는 ‘‘最終報告書’'15를 통해 등기필층제토를 폐지하 고 등기식별부호방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결국 위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위탁 기관인 법무성 민사국의 이른바 ‘‘擔當者骨子案'’(要綱)16) 이 발표되었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처, 2004. 3. 3. 국회에 제출된 “改正 不動産登記法 案'’ 및 ”不動産登記法의施行에수반한關係法律의 整備等에關한法律案'’도 역시 등기필증재도를 폐 지하고 있다. 각 안들은 서로 내용이 약간씩 틀리 ® 7) 일본인 경우 19언년 5월에 「전사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 두처 리의 원활화를 워합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85.5.1 법률 제33호율 제정하고 01 법률의 시행과 람께 登記佳割會計制 度가 창설되었고, 법무성다선01 지정하는 특정등기소를 지정 하여 3넌간 시범은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1983년 5월에「부동 산등기법』1988,5,20 법률 제81호)을 대폭 개정하여 본격적 인 등기전산화에 착수하였다, 8) 일본 국회는 앙원제이며 즘의원(하f?ai), 참의원(섬원) 의곁을 통과하여아법률이 성립한다, 9) 일본의 경우 등기는 사법부가 다닌 법무성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 10) 方、/71、/登記由請制度硏究會 中問報告畫財떠k\ 民홉 法務協會, 2002 3 11) 이 드고서 본문 중의 보충실명란에 “온라인에 의한 겸우에 도 등기필즘에 상당하는 제도를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건이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H.시하고 있다. 12) 元'71 져춥記甲混制度(7)槪要 (試案), 2003, 12, 26, 13 方`/71`/登記무詞制度(7)槪要(試案)나村집,意見, 日本司 法書宁會連合會 會長 北野 聖造 El 司連發第1 374몸 2003, 2 . 2 4, 난 등기의무사 본인할인 방법에 대하여는 그 종 요성에 네추어 별지로 녹립하따 이른바 대안이감 붐리우는 登記義務者(7)本人確認制度I::?l\t(7)문념을 발.H.하였다 1대 함끊탕홍者(7)本人確認荊度I::--:JL汀?(7)밝案 뭐 각주 試案I:: 맑才겁意見 징도 참조. 1!:l 方、/51、/登記무請制度硏究會 最終報告書, 財댑法人 民韋 法務協會, 2003 3, 두려 61쏙에 답하는 랑대한 문서이다, 16) 電子情報處理組織芝使臣才궁方法I::& 겁먹諸(7)導入等I::1半: 不動産登記法(7)改正1::'닮才궁担當者骨子案 법무성 민사제2 과, 2003 7, 1, 17) 법두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를 통한 법안 전문과 보충해설을 공고하고 의건수렴 기같(印03. 7, 1,~2003, 7. 31.)을 정해 팩스 이에 일 우핀으로 의견수럼을 하였고, 그 검 과를 같은 공고대이지에 01를 공고하는 합리석인 방식으로 우리도 이러 한 방식 의 도입옵 검토하따먀 참다, 대만법무사엽외 17 I
■ ■ 論說 며 이 러한 발전적 논의를 통하여 점차 수정 보완 발전 되었다.18) 다. 登記畢證 폐지의 代案 일본에서는 등기필층세도를 폐지하고 등기의무 자 본인확인기능의 대체안으로 이른바 등기식별 정보제토와 등기완료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등 기식별정보는 등기 명의인이 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머)로서 등기완료 시에 등기권리자에게 암호화20)하여 이를 통지하며 식별정보는 등기사 항 과 등기 명의인에 관한 영문과 숫자(A로부터 Z 까지 및 0에서 9까지) 등의 편성에 의한 부호이 다, 고 사람이 다음번의 등기의 신정인으로서 등 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 사람을 식별하기 위 한정보로서 등기소에 등기 식별 정보를제공해야 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일본의 위 최종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29 4. 우리의 登記畢盟제도 廢止 논의 가.서론 우리도 온라인등기신정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처럼 이에 관한 논의가 없을 수 없 다. 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은 아직 없으며 단 지 대법원 제2자등기전산화와 관련하여 현재 다 읍사항이 검토되고 있다.22) 나. 現行登記畢證제도 補完빙안 (1) 내용 부동산 소재지 정보, 등기명의인 정보 등을 포 합한 한 장의 등기필층을 조제하여 등기완료 후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민원인이 등기소 방문시 등기소에서 직접 교부하고 온라인등기신청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정 인에게 E-Mai l 등 으로 교부해 PC로 출력하토록 하여 다음번 등기 신정시 첨부토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이 한 I 18 쳐芳士 6 일모 장의 등기필증에 인터넷등기부등본에 응용된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코드(2D-B arco de), 전 자이미지관인, 발급번호, 복사방지코드 등을 적용 하며, 특히 발급횟수를재한하여 제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를 다시 등기신정의 첨부서면으로 제출 할경우등기필증의 전정성 확인을위해 등기소에 서 신정인이 스캔해서 보낸 등기필증 이미지의 2D 바코드를 읽어 등기소에 보관된 등기필증 정 보와대조 비교하여 신청인본인을확인하는 방식 이다. (2) 장점 고동안 등기필증세도에 익숙한 국민정서상 고 가의 부동산등기완료 후 고에 상응하는 층명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며, 온라인등기제도가 신청의 전 산화이지 등기의 교합이후까지 전산화합에는 일 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온라인출력 방식 의 절충안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 에 부합한다. 。 18) 개요(A안)와 최좁안의 겹우든 澄記-효祖단터였고, 그 호 골 자안과 개정법안은 ‘‘登記誠荊情報“이다 우리의 국민정서상 위 등까식별정보의 용어는 어감싱 다소 어색탄 면이 있다. 19) 일본 무동산등기법(안)에 의하먼 제2입정의) @ 등기식별성 보는 제22'조 본문익 규정에 의해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 청 촨 겸우, 해당 등기 멍의인 스스로가 해당 등기를 신청 하고 있는 것을 학인하기 위해서 이용던 부호와 그 외의 징 모여도, 등기 멍의 인을 식별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할다. 참고 ’ 제22'(등기 식별 정보익 제공) 등기권자 및 등기의 무자가 공동하고 권리예 관첩 등기의 선청을 첩 경우 그 밖 에 등기명의인이 법령으로 정던 등기인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선청 접보와 따울러 등기의두자의 등기 식별 정보를 제공하여야 탄다. 단 전조 단셔의 규정에 의하어 등 기 식별 정보가 동지되지 많았던 경우 그 밖으 신청인0 등 기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합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다. 책골자안 부충설명에서 부편적 암로화 밥식인 공개키기바의 PK|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도인다. 이는 시행규칙 등의 제 정으로 추후 구체화함 문제이다 21) htti //s hiho-s hoshi. or.JP, http// mo1. go.J P. htti / /shihoshCBhi. com 참조. 22) 졸고」근래인등기싣청과 등기밀증폐지에 내던 시론적 접근. htti J/1a wpia.com >전자등기 법 2004 4. 28. 참조
(3) 단점 이는 스캔과정에서 고의적 위변조 문제가 예상 되며, 스겐의 기솔적 차이에 따라 과실적 요소인 부정확한 스캔으로 인한 다수의 보정명령 등으로 신정절차의 지연이 예상된다.23) 도한스캔 이후등기필증의 원본이 회수되지 않 아 이종양토위험 등 부동산거래의 불안정을 부추 기게 되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법제와 결합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검토 절충적 인 방안이 나, 스켄 이후 등기 필증 원본이 그대로 등기의무자의 수종에 남게 되어 거래질서 의 혼란을 부추기는 중대한 결한 및 온라인 등기 신청의 본원적 한계인 비대면적심사의 부정적 측 면과 결합하여 등기의 전정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전자적정보인 등기필층정보를 종 이 출력 후 다시 스켄하여 세출하는 것은 전자파 일링방식에 배치되고, 온라인등기신정의 기능과 효과를 반감시기므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 다. 登記畢證제도를廢止하는방안 (1) 내용 등기필증세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도 도입 하지 않는 경우로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전 자서명 전자인층 등을 등기필층 대신 활용하여 본 인을 확인한댜 오프라인 등기신청의 경우는 등기 부등본, 인감층명 서 등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온라인 동기신정의 경우는 전자서명 전자인증을 동하여 본인을 확인한다. 위 방식을 등기의무자 식별수단만으로 삼아 대재하고 기존의 등기필증 제도는 폐지하는 방식이댜 (2) 장점 이 방식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파일링방식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등기필증의 조제와 교부에 따 르는 업무부담 감소,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등기필증보완의 경우에 비하여 온라인 출 력에 관한 부담이 경감되며 후일 등기신청시 점부 서면 감소에 따른 부담감소 및 고에 따르는 신속 한 동기절차 완료가 가능하며, 등기필증의 보관과 분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장점이 있다. (3) 단점 민원인 측면에서 볼 경우 자신이 등기를 완료하 여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동본 이외에 아무런 등기완료층서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이전 등 권리의 양도나 제한의 계약 등에 있어 그에 따 르는 권리증서를 양도 받거냐 혹은 이를 제시 및 확인 합 수 없어 국민정서에 심하게 반하게 된다. (4) 검토 부동산거래에 있어 누구나 인터넷발급이 가능 한 등기부등본이외에 별다른 등기완료증서가 없 다면 이는 기존 거래관행의 붕괴를 초래하며 결국 부동산시장에서는 인감층명이나 신분층확인 등의 엄격한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를 확인할 수밖에 없 어 거래안전과 신속이 저해되고 이에 친하지 않은 국민정서상 많은 분쟁의 유발 및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동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이 허용 된 현시점에서 불 경우 동 전자적 정보가 법원서 버에서 개인PC의 프린터로 자료를 출력하는 과정 에서, 동 정보가 개인PC의 메모리나 하트에 존재 하는 순간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로 흔적 없는 위변조를 통한부동산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등24) 위험성이 예상되 므로도입에 반대한다. 전자서명 인층을통한방식은최초 인층서 발급 。 23) 대라서 문셔의 혐싱을 01□|지정보화 하는 스캔방식은 축소 내지 회피함이 타당한 방항이다. 24) 대법원 인너넷등기부등본 보언책 절실. 전자신문, 2)04. 518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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