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듦奪합합:\ \ ? 'JrI _ 는 지정 상품과동일 또는 유사한상품들로 영 업을하는 것과는 달리 상품의 출처에 대한혼 동가능성 이 야기 되지 않으므로 상품권자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침해는 없다. 따 라서 현재까지 이러한 행위는실제로 규제된바 없다. 판례로는 dow.co.kr 사건 (서울지판 2001. 3. 9. 2000가합 67452) fedex. co.kr 사 건 (서울지판 2000. 12. 8. 2000 가합 37185) 등이 있댜 라. 도메인이름등록만하고 영업을하지 않는경우 도메인이 타인의 상표 등으로 구성된 토메인 이름을 등록하고서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아 무런 영 업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구제적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이 있다. ®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을 도메 인이릅으로 등록만 하고 웹사이 토도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도메 인이름 등록 후 웹사이트까지는 개설하였으냐 웹사이 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 ® 도메 인이름 등록후웹사이트를개설하여 영업이라고볼수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혼동가능성은물론휘석에의한손 해도 없으므로상표권자들에게 침해가되지 않 는다. 판례로는 grammy.co.kr 사건(서울고결 2001. 7. 4. 2000라45 2), j ooyontech. com / jooyon.com 사건(인천지판 2000. 6. 16. 2000 가합 1637), rolls—royce.co.kr 사건 (부실고판 2001. 7. 27. 2000나3078)이 있댜 四, 도메인이률분쟁 해결저匠 1. 도메 인이릅 등록남용 도메인이릅의 등록은상표의 등록과달리 세 I 10 法務士 7 일모 한 없이(상표법 세6조, 세7조) "선출원 선등록’’ (fir st com first served)의 원칙에 의하여 이 루어지므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도메인 이름 으로 상표권자 보다 먼저 등록함으로써 다른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흔하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남용이 행해지는 이유는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상표권 자에게 되팔기 위하여 도메인이릅을 등록하거 나 경쟁자가 웹사이 트를 개설하여 상표권자가 온라인상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인 경쟁자와 동일하기나 유사한 상표 를 온라인상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밖에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릅을등록하거나또는 기관/단체 성질을 .com 대신 .net로만 바꾸 어서 등록하는 경우이 다. 도마|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실적 처리결과 사건수 비율(%) 이전 3양J 36.9 말소 3껀 359 7깝 안J 8.7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12건 11 .7 수수료미납 등에 의한 취하 합J 5.8 J I타 1건 1 총건수 103건 100 2004 도메인 이름 분쟁백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이상과 같은 도메인이름 등록운 일정한 금전 적인 이익을 얻거나(봉이 김선달격) 상표가 가 지는 성가(good wilD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을언고저 하는것이다. 도메인이름은 온라인 세계에서 하나만이 존 재할수 있고, 현실 세계에서와같이 둘이상동 시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 상표가 타인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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