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온라인상에서 영업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금전적 손해를 각오하고 서라도 그 도메인이름 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들이거나 고렇지 않 으면 소송으로써 도매인이름은 이전책을 구하 는소구를하기나사용을금지하게 하는선택을 할 수밖에 없댜 만약소송에 의하여 자신의 상 표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을 이전 받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어려우면 상표권자는 온라인상에서 영 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kr도메인이름분쟁조정 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의 의의 kr도메인이름에 내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여 2002년 1월 3일 도메인이름분쟁 위원회가 도 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정보통신부령)에 의거하 여 설치되어 시행되었다. kr도메 인이 름에 대한 분쟁은 UDRP(통일도 메 인이름분쟁해 결규정)과 마찬가지로 kr도메 인 이름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것이다. 뒤 늦게 2004년 1월 29일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 과되어 공포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kr토메인이릅 분쟁에 내하여 인터넷주 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법 제16조제1항 참조) 하여 조정하계 된 것이다. 2002년 1월 3일부터 도메인 이릅분쟁조정규 정에 의거하여 도매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kr 토메인이릅분쟁조정을 보면 등록대행기관의 등 록약관상의 조정회부 조항에 따라 등록자가 분 쟁조정절차에 자동적(강제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도메인이릅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네임즈 이용약관’’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하 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메 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따르도록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 13조제1항).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 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이 등록되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조정위원희 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분쟁조정규정 제3조제1항) 도메인이릅 등록자는 등록약관상 의 조정회부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계 되어 도메인이릅 분쟁절차가 진행되였다. 냐. 도메인이름분쟁의 신청사유 kr토메인이릅분쟁조정제토는 UDRP(통일도 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다. 곧 분쟁의 조정은 약 2개월 안팎의 결정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분쟁조정신청을 온라인 상 할 수 있고 당사들에 대한 직집심리보다는 서면심 리에 의하여 절자가 전행된다(분쟁조정 규정 제8조제1항). 분쟁 조정 규정은 UDRP와 달리 도메 인이 름 등록자의 악의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도메인 이릅분쟁조정규정 및 도메인이릅조정세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분쟁조 정신청의 권리냐 정당한 이익의 침해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분쟁조정규정 제8조제3항). ® 피신청인의 도매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 록된 신청 인의 상표나 서 비스표에 대한 권 리를침해하는경우 ® 피신청인의 도매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 리 인식된 신정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을일으기게 하는경우 ® 피신청인의 도매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 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 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손상하는경우 @ 피신정인의 도메인 이릅이 국내 또는 외국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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