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 명칭,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릅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은 도메인이름 으로 등록시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 인경우 다만 도메 인이름 등록자의 도메 인이름이 그 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또는상호와동일한 것이거나식별력 이 없는 것이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 도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쟁조정규정 제8조재 4항). kr도메인이릅분쟁조정의 신청사유의 특징 은 UDRP 신청사유와 달리 상표(서비스)권의 침해, 부정경쟁행위(상품 • 영업주체혼동행위 및 희석), 무단점유가되는 사유를규정한점이 다. 즉 무단점유에 한하지 않고 상표법과 부정 경쟁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메우 의미 가 있으며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UDRP에 의한 절차가 도매인이릅의 무단점유 에 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 쟁에 대하여는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에 대하여 kr토메인분쟁조정절자에 있어서는 신 청인이 법원에 소송을재기하지 않고도상표법 이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소송에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다.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 하 "분쟁’’ 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 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 I 12 法務士7 일모 회’’)를 둔다(인터 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6 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한 3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동조재2항).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법 동조 제3향).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공 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인터 넷주소 또는 지적재산권업무에 관한 경험 이 있는자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 이 있는자 @ 고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 통신부장관이 인정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 제4항).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법 제5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홍원 안에 사무국을 둔다(법 제6항). (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심의 • 의결에 서 제척된다(법 세17조제1항).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 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경우 ® 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 정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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