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 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위원희에 기피신청을할수 있다. 이 경우분쟁 조정위원희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법 동조제2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고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 피할 수 있다(법 동조제3항). (3) 분쟁의 조정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세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희는 3 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 에 이를 십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위원회의 의결로 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동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분쟁당사자또는인터넷주소관리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등은정당한사유가 없는한 이에응하여 야 한다(법 제19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분쟁조정위원희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법 동조계2항). (4)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제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세시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1 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 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 내에 고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 에 통보하 여야 한다(동조재2항). 재2항 및 재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 정위원희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간 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동조계 4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분쟁조정위 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 는경우에는당해 조정을 거부할수 있다(법 제 21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희는 신청된 조정사 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계 통보하여야 한다(법 동조제2항). (5) 조정비용 분쟁조정 위원희는 분쟁조정 을 신정한 자에 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6) 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희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또는종사하였던 자는고 직무상알게 된 비 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 다(법 제23조). (7) 기다 절차 제16조 내지 제 2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직 • 운영 및 분쟁의 조정방 법 • 조정절차 •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법 제24조).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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