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五 도메인이률분쟁위원회의 조정사례 1. zie bart.co. kr 사건 (2002년 3월 28일 이전) zi ebart.co.kr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 인인 (주)리스택은 1989년 11월부터 미국 리바트사 의 한국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종합보험 업체로 영업하여 왔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인 A는 19 97 년 2 월부터 2000년 2 월까지 신청 인 의 프랜차이스 점으로서 영업하여 왔다. 국내 에 인터넷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1997년 경에 해당 도메인이름을 A가 등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조정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 측이 자신의 상표를 도메인이릅으로 등록시기려는 것을 방해하려 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국내법률또는 조약이 보호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cart ier.co. kr 사건 (2002년 3월 28일 이전) 당해 도메인이름의 경우 분쟁조정신정 당시 음란사이트로 포위딩되고 있었으며 토메인이 름등록인은 원래 cartire(carttire)를 등록하 고자 하였으나 등록 당시 잘못 입력하여 고급 시계 등을 취급하는 가르티 에의 상표와 동일 한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계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정부는 cartier는 신정인인 (주)리 치본트코리아의 모회사인 카트리에인터네셔널 사의 상표로서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 져 있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 인이름을 음란사이트로 포위닝함으로써 신청 인이 상표의 명칭을손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 14 法務士7 일모 3. nescafe.co.kr 사건 도매인이름 등록인은 neitizen' s cafe의 약 자로서 해당도메인이릅을등록하였으므로정 당한 도메 인 이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였으나 조정부는 국내의 수용자간에 널리 인 식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고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닌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여 유 지하는 것은도메인이릅 •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 측이 자신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하면서 이전(移轉)결정을 내렸다. 4. logitech.CO.kr 사건 (2002년 5월 6일 이전) 신청인은 세계적 인 검퓨터 주변기기 업체로 서 국내 자회사를두고 있으며 피신청인은신 청인의 상표와 동일한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성인 음란 사이트로 포위딩하여 사용하였다. 조정부는 신청인 상표의 주지 • 저명성을 인정 하여 음란사이트의 포위딩에 의한 식별력과 명성의 손상을 인정합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본주지 • 저명한 상표를 신정인이 등록받는 것 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함을 인정하여 이전 결정을 내렸다. 5. eu reva. co. kr 사건 (2002년 4월 11일 기각) 조정부는 신정인이 자신의 상호 내지는 영 업의 주지 • 저명성에 주장의 비중을 두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정인이 재출한 언론기 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영업이 영상물 제작 및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되지만 도메 인이릅의 등록은 상표등록과 달리 분야의 구분없이 누 구에게 나 자유롭게 개방되 어 있으므로 영 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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