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특정 분야에 서 널리 인식되 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어도 현행하여서는 도메인이 릅의 등록자제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 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 신청인의 이전 신청을 기각하였다. 6. itesabci.co. kr 사건 (2002넌 5월 17일 0|전) 신청인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은행이 합병 하면서 ‘int esa’ 와 ‘bci' 를 결합한 ‘int esabci' 라는 상표와 동일한 토메 인이릅을 등록하였다. 이에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호 몇 상표가 국내 일간지 의 기사나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고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도메인이 름의 사용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야 기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시점이 신청인의 합병소식 및 광고가 국내에 공지된 직후라는 점을 들어 피신청 인의 도매 인이릅 등록이 신정인의 상호 및 상표외 도메 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려는 주된 목적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7. michel in.co.kr 사건 (2002년 5월 23일 이전) 신정 인 미 쉐 린 코리 아(주)는 ‘michelin' 타이 어 등 제품의 판매관련 표장의 국내독점 사용 권자이고 상표의 전용 사용권자이다. 조정부 는 ‘mi cheli n’ 의 주지 • 저 명 성 을 인정 하였 고, 피신정인이 위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을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동을 야기한다고 판단합과동시에 빈약한홈페이지 의 구성 및 정보제공기능의 결여 등은 신청인 의 주지 • 저명한 상표 및 상호에 대한 식별력 과 명성을손상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신정인이 웹사이트구축을 피신청인에 계 의뢰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메인이 름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어 고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정인의 상호 및 상표의 도메인이릅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판 단하였댜 8. samsungeverland.co.kr 사건 (2002년 5월 9일 0|전) 신청인은 (주)삼성에버랜드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기상호 자체를 도메인이릅으로 등 록한 자이댜 조정부는 삽성에버랜드가 널리 알려진 상호이 고 피신청 인은 상당기 간 불건전 음란물사이트로포위딩한적이 있었고 현재는 안티에 버랜트 사이트로 포위딩 되도록 사용하 고 있어 신청인의 상호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 을 손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리고 피신청 인이 안티활동은 합법적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정부는 본건 도메인이릅이 음 란사이트로포위딩되였던 점 피신청인의 원래 등록 목적은 부동산 종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소명한 점 등의 사실을 들어 피신청 인 의 사용목적이 정당한 안티활동에 있다고 보 기 어럽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안티활동에 의 사용이 라 할지라도 타인의 유명한 상호나 서비스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과 오차 없이 일 치하는경우에까지 허용해야하는가에 내하여 조정부는의문을표명하였다. 9. al lianz/all ianz ilfe.co.kr 사건 (2002년 6월 26일 이전) 신정인으 국내 득허정 에 ‘allian급 서비스표 를 보험법 에 지정하여 등록한 자이고 피신정 인은 신청인이 관련 회사에 재직중 도메인이 릅등록을 하였고 자신의 프로파일 소개 및 신 청인과 경업관계가 있는 회사로 링크한 적이 있었다. 조정부는 피신정 인이 신청인의 서비 스표와동일 • 유사한 도메인이름을고 지정서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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