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듦奪합합:\ \ ? 'JrI _ 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이 인정 되므로 서비스표의 침해에 해당하고, 이전 도 매인이릅의 사용이 영업주재의 혼동을 일으기 고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정인이 등록하여 신청인이 세공하 는 전정서 비스가 아닌 다른 자가 재공하는 서 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 정인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약하계 하는 것 이며 상당한 내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메인 이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피신청 인에 밝힌 사 실로 미루어 신청인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을 추정할수 있다고판단하였다. 10. bayerkorea. co. kr 사건 (2002년 6월 17일 0|전) 신청인은 독일 레바구젠에 본사를 둔한국내 에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를 두고 있 으나 피신청인은 인터넷상으로 의료기기, 건강 식품, 토메인이릅 판매를 고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댜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와 상호는 국내 및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본 사건도 도메인이릅은 신정인의 자회사 상호와 동일하 고 피신정인의 사업목적에 도매인이름판매 및 컨설팅이 포합되어 있는 점을고려하여 피신청 인이 본 토메인 이름을 등록합에 부정한 의도 가 개입되어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인정하여 신청 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11. wa 1-rn arl .co. kr 사건 (2003년 1월 15일 말소) 신청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 호 및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해당도메 인이릅에 대한 말소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 여 피신청인은신청인의 표지는국내에 인지도 도 없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해당 도메 인이릅 ‘말 I 16 法務士7 일모 하다’의 의미의 ‘왈(日)’과마트를합성하여 비 판 사이트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러나 조정부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지와 해당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청 인의 국내시장 진입을 즈음한 시기에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표지를 인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12. nespresso.co.kr 사건 (2003년 1 월 27일 말소) 신정 인은 해당 도메 인이릅의 요부 (jj要部)가 신청 인의 등록상품(NESPRESSO)와 동일하 고 신청인과 동종 • 유사의 영업을 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도메 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8조제 3항제 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상 표는 거피 또는 고 관련 상품에 관하여 보통명 칭 관련 표장 도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잘못 등록된 것이라 주장하 고 해당 도매 인이름의 웹사이트에 신청 인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등록서 비스표인 ‘도형+CITY OF ESPRESSO' 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한댜 이에 대하여조정부논피신정인의 웹사이트에 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커피와관련된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출자에 관한 오인 ·혼 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3. kill y,co. kr 사건 (2003년 2월 20일 말소) 신청인은 ‘HELLO KITTY'등의 상표를 국 내에 등록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등록상표와 주소 부분에 서 동일 또는 유사한 토메인이름을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홉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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