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개설하여 신청인의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 일 및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온라인 통신판매 업을 하는 것은 도메인이릅분쟁조정규정 제8 조재3항재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반하여 피신정 인은 kitty라는 단 어가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자신은 신 정인의 국내 공식 에이전시로부터 제품을 공 급받고 있어 정당한사용이라주장하였다.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릅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며 기타정당한사용에 해당하는것으로 보기에 층 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 여 해당도매인이릅에 대한말소를 결정하였다. 14. woori card.co.kr 사건 (2003년 3월 24일 0|전) 신정인은 신용가드 관련업체로서 이 사건 도 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로서 국내 에 널리 알려져 ‘우리카트' 내지 ‘Wooricar d' 라는 표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은 도매 인이릅분쟁조정 규정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 4호가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은 법인설립시점 보다 한달 이상 앞서서 도매 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등록한 후 사후주지 • 저명성으로 권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부당한 점, 신청인 측과 이 사건 도메인 이릅의 양도 교섭이 있었 으나 미래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도대가 제시로 결렬되었던 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부는 신청인 상표의 주지 • 저명성을 인 정하였고 홈페이지 미운영으로 신청인이 구축 한 양질의 이미지에 부정적이 영향을 끼칠 우 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도메인이릅 등 록이 해당법인의 설립전이지만 금융에 있어서 카트사업은 필수적으로 회사의 설립이 예견된 점 등을 보아고 등록의 주된목적이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의 도매인이름 등을 방해하기 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六. 법원 도메인이룰 판결 및 결정A固| 1. france2. com/france3. com 사건 가.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로 부터 인증받은 토메인이릅등록기관이며 신정 인은 피신청인에게 ‘france2.com 및 france3.com' 을 등록한 도메인이릅 보유자이 다.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 건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와 프랑스 2.3 텔레 비전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 등 을 구하는 보전명령 신청을 프랑스 낭트지방법 원(1심법원)에 제기하였다. 낭트지방법원은 프 랑스 2.3 텔레비전 신청을 받아 트랙고, 프랑 스 2.3 텔레비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ICANN 에 이 사건 토메인이릅을 프랑스 2.3 텔레비전 앞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냐.당사주장 (1) 산청인 주장 피신정인은 신청인의 승낙없이 각 도메인이 름의 등록자 정보를 프랑스2 국영텔레비전 주 식회사, 프랑스3 국영텔레비전 주식회사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 주장 ICANN은 인터넷 토메인이릅관련 분쟁의 해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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