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DRP邊제정하여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이 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도메인이릅 등록과정 에서 등록신청자로부터 위 약관의 적용에 대하 여 동의를 받고 있다. 통일도메인이릅분쟁해결 규정(UDRP)에 의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 하거나 이전하도록 결정한 경우 등록기관이 분 쟁해결기관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자의 이의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기관은 위 분쟁 해결기관의 결정집행을유보할 수 있다. 다. 법원판단 신청인과 피신정인은 이 시건 도메인이름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위 도매인이름 등록약관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은등록약 관에 따라 그 유지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도메인이릅분쟁규정에 의하면 등 록자와 도메인이름의 등록으로 인한 권리침해 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기관인 피신정인은 ICANN이 승인 한분쟁해결기관의 결정 도는적법한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등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 변경할 수 있 다고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이 사건과 같은도메인 이릅관련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 지는 않댜 다만 당사자의 공평이라는 소송절 차상의 정의 또는재판의 적정성이라는측면에 서 볼 때 피고주소지국법 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당해 도메인이릅의 등록기관 소재지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가 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고러한 컴 I 18 法務士7 일모 토 없이 그 이전명령에 가볍게 응하고 또는 등 록자에 대한 도메 인이름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 건 도메 인이릅의 이 전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에 대한 소명 이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서울지결 2001 년 9월 26일 20이카합1625 도메인이릅등록자 정보변경금지 가처분). 2. interpark.co.kr 사건 가. 사전개요 원고는 1996년 2월 11일 ‘int erpark.corri 이라는 도메인이릅을 등록한 뒤 같은해 6월1 일부터 위 도매인 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 영해 오고 있다. 원고의 쇼핑몰의 토메인이름으로 사용되는 'interpark' 도매인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이용 하려는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는 1998년 3월 31일 한국인터넷정보센 터에 ‘int erpark. kr’ 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한 뒤 2001년 3월경부터 위 도메인이름을 인 터넷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 였는데 ‘int erpark.co.kr’ 라는 문구 아래 다 른 웹사이트에 대한 안내 및 링크를 주된 내용 으로 하면서 영 업을 하고 있다. 나.당사자주장 (1) 원고 주장 피고가 인고의 주지 • 저명한 표장인 'interpark’ 와 동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 릅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 음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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