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 업으로 하는 원고의 등록서비스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고 침해금지 및 예방 을구한다고주장한댜 (2) 피고 주장 이 사건도메인이릅은 인터넷주소로서 영업표 지라고 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이 사건 웹사이토 에서 유용한 웹사이트를 링크시켰을 뿐 스스로 상품 판매 등 전자상기대행위는 하지 않았으므 로 피고가 이 사건도메인이름을 영업표지로 사 용하였다기나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오안 혼동을야기한다고 할수 없다. 다.법원판단 피고가 이 사견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2000년 3월 경부터 2000년 8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부정경쟁행 위에 해당하며 현재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 영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 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제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것이 므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 영업을 영위하 는 원고는 위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수있댜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을 인터 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서울지판 2001년 11월 2일 2001 가합19146 토메인이릅 등록말소). 3. findoffe.co. kr / fincbffer.com / kotech. net 사건 가.사건개요 피고는1998년5월4일 멜리피아월드’라는상호 의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는 엔리피 아월드’ 를 등록자로하여 1999년 4월 15일 미국에 소재한 네트 워크 솔루션사계 각 ‘kotec.net’ 과같은 해 7월 14 일에 ,findoffer.com' 을 각 등록하였고 같은 해 7월 20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findoffer.co.kr’ 라는 도메인 이릅을등록하였다. 원고희사는 1999년 12월 2일 설립되였는데 설립전인 같은단 1월경 위 헬리피아월트’를 경 영하던 피고로부터 엘리피아월드의 영업을양수 하기로하는포괄적인 영업양수계약을 제결하였 으며 원고는피고에게 피고가등록한각 도매인 이릅에 관하여 등록자 항목의 ‘elipiaworld’ 를 'findoffer.ltd 로 하는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 록정보변경 절차를 요구하였다. 나. 법원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경영하던 ‘엘리피 아월드’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할 것이고따라서 그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를부담한다할것인데 헬리피아월드’의 영업상자산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 역시 포 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 메인이릅목록에 기재된 각 도메인이름에 관하 여 등록자 항목의 ‘elpiaworld’ 를 원고희사의 영문명 인 ‘fincbffer.com.lt d’ 로 하는 인터넷 도매인이름의 등록정보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매인이름목록에 기 재된 각 도메인 이릅에 관하여 등록자 항목의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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