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piaworld’ 를 ‘fincbffer.co.ltd’ 로 하는 인 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변경절자를 각 이 행하라(수원지판 2002년 4월 11일 2001자합 4869 도메인이름). 4. rolls-royce. co.kr 사건 가. 사건개요 원심은 이 사건 도메인이릅의 요부때要部)인 rolls-royce가 원고의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하 기는하나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 침해행 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인의 등록상품과 동일한 상표를 고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등이 운용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동일 또는유사한상품을 취급하거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 스업과동일, 유사한 영업을 취급한사실이 전 혀 없으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동 해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 단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이다. 냐.당사자주장 원고의 주장은원고는피고등이 이 사건토메 인을 소위 무단점유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 건 토메 인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7년간의 영국 유학 비용을요구하기나 수십만달러를 요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전적인 이 익을 받아내 기 위하여 타인의상품을먼저 등록한경우와같 으므로 이러한 피고 등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될뿐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히는· 영리 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법원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상품 주 I 20 法務士 7 일모 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상품에 관련된 일제의 상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 업 주에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 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 를 비상업적 사 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이릅의 양 도에 내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이름을상품 또는 영업임을표시하는표 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시에 일부 미흡한 집이 있기는하지만 위와같이 인정, 판단한것 은 정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재1호의 사 용이 ‘상품이나 영업과 관련없는 일제의 사용 행위’ 까지토 포합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 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릅을 자기의 상호 로 사용하였읍을 인정할 만한 층거가 없고 피 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견 도메인 이름의 양도 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 도메인 이름을상 호 고 자체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대판 2004년 2월 13 일 2001다577 00 상표권 침 해). 鄭 南 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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