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에 관한 권리변환, 즉 토지에 대한 권리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 상호간의 변환을 인정히는 권리 변환 방식을말한다.8) 11. 住宅貨借人의 地位 1. 都市再開發法J: 住宅貨借人 關聯條頂 도시재개발법상 임차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도시재개발법은 土地등의 所有者와 기 타 再開發事業에 관하여 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일정한 閩係書類의 供覽期佑기내에 시장 • 군수 도 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토시재 개발법 세25조재2항),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 지상권 자 • 전세권 자 • 임차권자동은 분양처분의 고시 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 니 면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 냐 수익할 수 없다(토시재개발법 제34조제8항). 고리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자는 분 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그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이 경 우 종전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전세권 및 등 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을 받은 대지 또는 건 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도시재개발법 제 39조제1항).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을 해지한자가 가지는 전세금 • 보증금 기타 계 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 할 수 있다(도시재개발법 세45K:)고 규정하고 있 댜 「대항력인정J • 「보증금회수J • 「촌속기간보 장」 • 「차임통제」등이 주택임차인보호에 있어서 종요하나, 도시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와는 또 다 른 성격의 생활권보장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9) 2. 都市再開發法J:從前住宅貨借權의 保 護 도시재개발법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 '종전에 대지 도는 건축물에 관한 전세권 및 등기 된 임차권과 주택 입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 을갖춘 임차권은분양을받은대지 또는 건축시설 에 설정된 것으로 본디산책] 제39조제1항)”는 규정 을 두고 있댜 이 규정은주택임자인에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10) 그러나 도시재개발 사업이 철거 재개발에 의한 합동새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고 시 이후 이주대책의 마런 • 이주 • 건축물 부지정 @ 8) 원래 재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그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 물의 전부를 대수하거나 수용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사업을 자유로이 시행 할 수 있그, 서업 시행 홍 토지 나 건축시설을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 이라 할 것이다 구미제국에셔도 시가지재개발은 널리 행하 따지고 있는 바, 이들 국가어서는 收臣 免買權의 行使 등 의 방법을 쓰고 있으며 권리의 변환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 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다.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도 지와 건축시설 전부를 수용 또논 대수하여 주민 의 생활근거 지를 모두 0|전시키는 것은 당해 구역을 공공시설용지나 공 용으로 사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고곳을 재차 생활근거지 로 만둘어 분앙할 바어|0~ 그 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으| 소유 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 정책적 건지에서나 도시 계획섬으로 적당한 제도라 하겠다(박은혼 전게서, 637먼 ~638먼 잠조). 9)71주하지 입은 가진 자의 재산권보호에 못지 입게 거주하지 만 가지지 못탄 자의 생활권보호도 아울러 고려하이아 하고 물적 소유권중십의 소우자를 위한 재개발단이 마니라 인적 생활권중심으| 거주자를 위한 재개발에 관심을 노력을 너 7| 울어먀 한다(최승원, '‘도시재개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24)먼 참조). 10)그러나 0군정 때巳에 도시재개발).1업시행으| 결과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겸떠절차상 매각부동산인 경우에 는 부동산등기부에 총전 무동산의 무담내용이 0|7| 되지 아니하였대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민법 제187조), 종전 부동산으| 등기부도 조사하며아 하고, 조사 결과 그 등기무에 위와 같은 등기가 님DI 있는 겹우에는 그 등기딘 권리자도 우신변제정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 재권자들에게도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 에 나단 모든 틍 지는 몰론 채권계산사제출의 최고 및 바당기일통지도 하여 야 던다는 접에서는 의대가 있다고 하겠다(법원행정처, 법 원실무제요, 780면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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