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자가 가지는 전세금 • 보증 금 기타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이를행사할수 있다’ 고규정하고 있다(도시재개 발법 세45조). 이 조항은 임차보층금 반환을 재개 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주택임차인들이 좀더 확실하게 보층금의 반 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댜 그러나 현재의 합동재개발사업방식으로 단독주택의 형식을 띠고 있는 종래의 불량주택을 고층아파트로 건립하면 새로이 건립되는주택의 차입 또는 보층금은 기존 의 불량주택에 비하여 수배 도는 수십배 높은 액 수로 형성될 것이므로결국종전의 주택 임차인은 그차임 또는보증금을감당하기 힘들어 생활근거 지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들 때 재개발사업에서 소유 권자와주택임차인이 다같이 생활의 근거지를 확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소유권자에게는 분양 주택을, 주택임차인자에게는 저림한 임대주맥을 건설 ·공급하는방안이리라본다. 그러나 현행 도 시새개발법은재개발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의 건설 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건축시설계획은 주택을 주용도 로 하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과 함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15)에게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있 다(서울독별시토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계3항 제 2호). 또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격있 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 야하며, 필요한경우 임대주덱 건설부지를구획하 여 확보히여야 한다. 고리고 재개발사업구역에 거 주하는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 택 또는주거대책비16를 계공하고 있다(서울독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세14조).1낍 또한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회 보장적 의미를 가지는移住對策으로서 사업시행자 는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토지 등을 계공합으 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시행 령이 정하는바에따라이주대책을수립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 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 토록 하고(공공용지 의 취득 몇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세8조제2항), 이주대책에 필요한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건설에 대하여 국가나지방자치단 체는주멕건설촉진법에 의한국민주택자금을타에 우선하여 지 원하며(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8조세3항), 시행자는 이주자를 @ 1=l 흔히 도시재개탈에 관던 법령에서 세입자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나, ‘세입자’ 라는 용어는 사회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률용어는 아니다. 세입자에는 법률싱 전세먼 자, 등7| 던 일차인 및 일반 일차인이 모도 포합된다. 이틀 가운데는 소유권자로부터 직접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 받은 자본단 OIL| 기, 일차인으로부터 다시금 임차먼을 설 정 받흔 전차인과 걷물의 일무(밥 합 칸 등)에 대합 임차권 을 설정 받은 부분임차인 등을 모투 포탑하녀, 본래인 익□I 의 무동산 중 하나인 건물의 세입자뿐안 이니 라 가걷둘, 비 난하우스 등에 대던 세입자 등을 모도 포합하는 목합적인 개념 이다 주택공급에 관합 규최 제3조제2창 제10로, 서울 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구칙 제14=1세1항등. 16)주거대잭내에 대합 던례로서는하급십단결이지단 서울지방 법언은 2000. 6. 22. 선고 2000나309 딘결(합정)에서 ‘‘서 움득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두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심에 견합특래법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 심인 세입자게 내하어 사업시행 지정고시일 던재 3개월 01 삼 당해 재개발구역 내에 7몽주합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아 이주하게 뇌는 주거용 건물인 세입자로 구정 하고 있을 뿐 같은 지침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임대주택 밉 주대상 세입자인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 건으로 하고 있지는 많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기 만 하먼 그 기간 동안 그 재개발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 재되어 있지 많았더라도주거다책비의 지급[H삼인 세입자 에 해당하고, 가사 같은 지침의 관개규정이 주민등록에 등 재됩 것을 요첩다고 해석된다고 하더 라도 같은 지침은 같 은 시행규칙에 의던 세입자에 대던 주거내책비의 지급을 구체적으로시행하기 위할 업무처리기준을 성화 것에 붐과 하므로 계속주꺼요건을 전적으로 주민등록의 등재에 의하 여만 딘단할수 없는바, 주민등록싱으로 口른 지역에 일시 전충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더라도 재개발사업 지성고시밀 잉溫 전부라 사업시행일까지 그 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 여 왔다먼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합다”고 판시하였대겁언도서관, 하급심딘결집 2000( I ), 203먼). 17) 박환용, "주택시상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천 방항 .「주택 연구j(한국주택 학회 ), 제 8권 제2호( 2000), 235 먼~2J3먼 참조. 대만법무사엽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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