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시 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계 위탁할수 있도록규정한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재4항). 고리고 부 둑이한 사유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없거 나,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 인 경우또는 다른 지역에로의 이주를 희망히는 경 우 등에는 일정 금액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토록 규정하고 있디댄只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 한 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 고러나 공공용지의 I::::::::::: ••••••••••• 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면적으로 박단되어서는 아 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 개발구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주민으로 서의 주택임차인에게 재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입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19) 특히 주 택 임차권의 본질을 물권 또는 물권에 가까운 권리 로 보면 더욱 소유권과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할 근거가 아주 희박해 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 다. 이에 따라종전 도시재개발법20)에 규정되었던 참여조합원 규정을 다시 도입하도록 하되, 이 규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1항이 정하 정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 는 이주대책의 수립 대상자 및 이주정착금 등의 지 급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정식의 혀가를 받거나또 는 신고를 한 건축물 소유지에 국한되며(동법 시 행 령 제5조5항),세입지는물론, 건물소유자라도 계 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등은 이주대책의 대상자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디{동법 시행 규칙 재27조의2 세3항 I, II호). 고리고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것도 卽許可건축물인 경우 에 한하여, 다만 일정 금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댜 측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고시 등이 있은날현재 당해 지 역 안에서 3월 이상거주한자로서, 이 사업의 시 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 입자에 대 하여는 가족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 비 (재정 경 제 원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가 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지급하되,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 가 건물등에 입주한세입자는 지급대상에서 명백 히 제의합{동법 동규칙 제30조의2)으로써, 법정 세 입자 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트러내고 있다.18) 4. 住宅貨借人保護를 위한 都市再開發法 의改善方案 먼저 주택임차인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의 주민으로서 계속 생활할자유와 권리가주덱임차 I 26 法務士 7 일모 적이라고생각된다. 측주택임차인 보호의 실질을 기하기 위해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 재3조세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참여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 킴이 타당하리라고 본다.2끄 그리고 주덱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구역을 생활 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주덱임차인 @ 18)裵英吉,전게논문, 185面이하, 건설교통특 주택재개발 업 무핀람, 2000, 103먼~104면 참조. 19) 독일 에사 든 건설 법전 제1 80조어나는 地區 內 ‘세입 자법본단 아나라 녕군|, 지구내 ‘생활자에 미치는 전반적 룰이익을 경감시키기 위한 잠치로셰 社會計춥IJ(Sozialplan)의 제도를 구정하벼 동조제1항에서는 지구상세계헉 내지 도시건설을 위한 재개발조치(SanierLI1gsmass nahmen)7 f 지역내 거 주자의 생활에 룰리한 영항을 0|철 겸우에는, 시군구는 01 러던 영향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기 위던 계험을 입안하고, 이해관계인과 힙의하어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측 독일 의 경우는 面8성인 clearance 형 재개발에서 보전형 재개 발에로 그 중접이 이행되면서 生活者 重視의 재개발 측, 뭄住者에 대던 配慮’가 초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노런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계획인 것이다. 사회계험을 ‘l:t例原則의 具體1t’ 라고도 부르는 것 과 같이, 그것은 주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든 물別對應펩 의 법체계이고, 당연히 市民參方D를 그 前是로 하고 있다(裵 英吉 전게는군, 185먼이하 참조). 20) 1993넌 6월 탈까지만 시행 되는 종래 도시 재개 발텁 제20 조는 제1함에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A1업을 시행할 경우, 주합원으로서 재개발구역 안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섬 권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던 후, 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몰에 대탄 전세권 자, 등기딘 세입자 또는 주택건설족진법에 의 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성관이 성하는 바에 의하어 참어조 합민으로 가입시길 수 있음을 구정하고 있었다. 21) 다반 이 겸우 무동산 투기등 부작용을 막기 업하여 헌재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재개 발구 역 안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 라는 제한규정은 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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