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I ••••••••••• 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택임자인에게 재개발사 업이 종료된 후 새개발구역 내에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종전과유사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한 가능 성이 입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 개발법에는 재개발구역 내에서 참여조합원이며 세대주인주택임차인의 신청을받아 이에 해당하 는 수효만큼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본다尸 현재는 주택공 급에관한규칙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 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 第2節 再建築과 仕宅貨借人의 地位 |. 再建築의法理 재건축이란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건축후상당 한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또는 일부멸실되 거나고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 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 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고에 소요되는 비용 에 비하여 현저한효용의 증가가 있게되는 경우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 건물을 건축히는 것을 말한다澳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第47條제1項). 재건축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모두 를 넓은 의미에 있어서 재건촉조합이라고할수 있 으나, 실정법상 의미에 있어서의 재건축조합은 주 택건설촉진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에 관 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23) 즉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住宅組合」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합한 다) • 郡에 居住하는 住民이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 여 設立한 組合(地域沮合), 동일한 職場의 勤勞者 가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設立한 組合때能場組合)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朽• 不良한 住宅을 撮去 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냐 새해가 발생한날 현새 3월이상거주한자에게 임 대주택이 공급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디仁紅비공 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재1항 제4호). 고려나 도시 재개발사업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률이 아닌 전혀 별개의 법률 인 ‘주택건설촉진법’ 의 지행령’ 에 규정되는 것은 입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등 문세가 있으므로, 토 시재개발법에서 이를 직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본다. 하고 그 徹去한堡地위에 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匠存住宅의 所有者가 設立한 組合(再建築組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 9호). 새건축조합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새개발조 합이 있다. 재개발조합이란 본래 재개발구역 안에 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고 부지의 정비에 관한사업과이에 부수하는사업을시행하기 위하 여 설립된 법인을말하며, 재개발사업에는 도심지 재개발사입과 주덱개량재개발사업의 두종류가 있 는대 이중에서 특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고 사 업주체가 당해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 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조합인 경우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과 시행절차가유사하다.2~ 아직 우리냐 라에서는 주거용 건물이외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G 2;:J 오준근, 전게논문, 29딴건 참조.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에 관던 연구, 1996, 2먼잠조. 24) 서울지방법원 신청 • 잡행실무연구회, 천게서, 250연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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