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 재건축의 예가 별로 없고 아파트냐 연립주택같은 주거용 건물의 재건축만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그에 대한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보 통 추전위원회구성一재건축결의一안전전단一창 립총회크재건축조합설립 인기―>시공자선정국건설 사업계획승인一착공一분양一준공一공급(입주)—> 청산의 절차를거치계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재 건축이나 상업용집합건물의 새긴축의 경우 도시 재개발법이 적용될 경우에는동법에 정해전 절차 에 따르되 고 절차는 재건축절차와 유사하고, 고 렇지 않을경우에는반드시 조합을설립하여야 한 다거나 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 한다는규정이 없 으므로 고에 대한 절차가생략된다고 볼 수 있다. | | . 住宅貨借人의 地位 1. 再建築決議 집합건물에 있어서 각전유부분이 독립적인 소 유권의 대상으로 되 어 있으나, 건물자체는 물리 적 으로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일체로서 노후될 운명에 있고, 그 결과 현재의 건물에 관하여 토지를 사회통념상 효율적으로 이 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재건축은 종래의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반대자가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개인으로냐 사회경제적으로 보아토 불합리한 결과이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유지하는 것 자체 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하여 재건촉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의 이익보호도 배려하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의 각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다수에 따 른 집회 결의하는 다수결의 원리를도입함으로써 I 28 法務士 7 일모 I::::::::::: •••••••••••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재건축을 가 능하계 하는 세도를 채택하고 있다(庚合建物의 所 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第471條 참조). 이것이 바 로 집합건물물상의 재건축제도이다. 이론적으로 는 한사람의 재력 있는 자가 집합건물의 각 전유 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로서 재건축을 시행 할 수도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수로서 그대로 촌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분소유자중에서 재 건축에 반대하는 자가 있더라도 다수결의 원리를 통하여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반대를 극복하고 다수의 이 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강세장치 를마련한 재건축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대하여서이다.25) 2. 賣渡請求權의 行使 재건축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재건축에 찬성한각 구분소유자, 재건축결의후에 어떠한 경 위로든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 자(승계 인 포함, 재건축참가자이라 한다) 몇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등을 매수하도 록 지정된 자(매수지정자)에게 재전축불참자의 구 분소유권등을 매도할 것을 청구합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며,2썽 이에 의하여 일 부의 재건축불참자가 있다하더라도 고들을 합법 적으로 배재한 후 재건축참가지들만이 구분소유 권자로 남아서 이후에는 그들만의 재건촉참가자 단제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댜(실무상 이 권리를 매수청구권이라고도 하 고, 매도청구권이라고토 한다) ® 25) 서울지방법인 동부지언, 전게서, 10먼~36잠조. 26) 재건축붕참자로부터의 떠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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