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 것이 아니고 당해 계약의 조건자체에 의하여 가리 져야겠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제반사정 등을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자인에게 불리하 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임차인의 매수청구 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강행규정이므로 이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자인이나 전차인 에 불리한것은그 효력이 없는바, 인자인등에게 불리한약정인지의 여부는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 와제반사정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실질적으 로 임차인 동에게 불리하다고 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수 있을때에는위 강행 규정에 저 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같은 입 장을취하고있다.3~ 따라서 실제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예 상되어 이를 전세로 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임차인도그와같은상황을충분히 인식하고 임차 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기간은 짧게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은상당히 저렴하계 하는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자계약을 체결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새 건축결의가 있을 경우 임대차는 종료한다는 약정 온 반드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또, 앞서본 바와같이 새건축결의 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貨貸人이 再建築에 찬성하지 않았는 겨° 0T 이때 매도청구권자가 고 임대인을 상대로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자가고 임대인 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임 차인을 상대로 명도 또는 되거청구소송을 세지하 면서 임차권의 소멸을주장할수 있는 지가문제이 다. 이는 매도청구권자는 아직 임차목적물의 소유 I 30 法務士 7 일모 I::::::::::: ••••••••••• 권을 취득한자가 아니고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가집행선고도 할 수 없 으므로 이론상 임자인을 상대로 한 明渡 또는 되거 청구보다 (가)집행도 뒤에 이루어지므로 결국그는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려나 매도청구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 도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입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고 공시방법까지 마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매도청구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 등 의 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33) (2)住宅貨貸借保護法上의 對抗要件을 갖추 지못한경우 주거용 건물이민서 동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주거용 전물이 아니기 때 문에 처음부터 동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 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이 경우에는 누가 주덱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등을 구하는 가에 따 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1) 貨貸人이 再建築에 찬성하고 住宅貨借 人에게 明渡를 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죽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 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임 。 3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법민공보 1992, 1 572면 참조. 33) 서울지방법인 동早지민, 전게서, 100먼 참조. 34) 상가겉몰의 겹우도 최근 제정된(2)01. 12. 29 법률 제6542 호) 상가건룰임 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내항력을 갓출 수 있 으나, 몬 논은의 연구범우1 박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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