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I ••••••••••• 자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독약이 있고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청구를 인용할수 있다. 임대인이 재건 축에 찬성하였는데 다만 재건축조합이 불리하지 않다는등의 특별한사정이 있으면 그청구를 인용 할수있을 것이다. 임대인이 재건축에 찬성하였는 데 다만 새긴축조합이 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 인들을상대로명도 등을구하는 경우에토 그 청구 를인용할수있을것이다. 2) 貨貸人이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였 기 때문에 賣渡請求權의 行使를 통하 여 그 所有權을 取得한 者가 8月渡 等을 請求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 한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 한 명도 동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런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명도 등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 구권인데,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 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재건축결의가 있을 경우 임차권이 소멸한다 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과 고 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특별한 사정 이 있고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 등의 청구 는문세가있댜 (3) 住宅貨貸借保護法上의 對抗要件을 갖춘 住宅貨借權을物權으로 보는 경우 1) 이 경우는 재건죽의 목적물위에 전세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법적 효과는 같을 것이다. 즉 재건축결의가 있는 것 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주택임차인에 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주택임자 권이 기간만료등으로 인하여 소멸할 때 까지 기다리거냐 아니면 그 주덱임차인 과 임의로 협의하여 명도를 받은 후에 。 재건촉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고 주택 임차인은 그의 주택 임차권이 침해받는 한 물권으로서 방해배계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만일 재건축결의가 있으 면 아직 기간만료전이라도 주택임차권 은소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 이 경 우 우선 주택임대인인 구분소유자가 재 건축에 찬성하였다면 고는 고의 책임으 로 주덱임차권을 소멸시키고 그 전유부 분을 재건축업무담당자에게 명도 하여 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재건축에 찬성하 지 않았다면 그는 명도정구를 당하는 외 에 고의 책 임으로 사용수익권을 소멸시 킬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어리운 이상 그 병도책 입은 매도청구권자에게 있다. 고런데 이 경우 고 매도청구권자가 이 같은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주택임차권 은소멸한다는 취지의약정을원용할수 있는가가 문재가 된다. 이 경우는 주택 임대자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새로운 취 득자는 전 임대인을 승계 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주 택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하여도 좋을 것 이다. 고리고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합에 있어서 임자보증 금상당액의 지급을거절할수 있고주택 임차권로부터 목적물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주덱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된다.3@ 35) 서울시방법인 신정 집행실무연구회, 전게서, 3E~338먼 창조, 대만법무사엽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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