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 ••••••••••• 第3節貨貸住宅法上 住宅貨借人의 地位 I . 貨1:t宅의 意羲와 種類 임대주택이란 입대목적에 제공되는 建設貨貸住 宅 및 買入貨貸住宅을 일컫는 개덤이다(임대주택 법 제2조). 고증에서 ‘‘建設貨貸住宅’이라함은貨 貸事業者가 貨貸를 目的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태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住宅建設事業者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 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 정에 의한貨貸事業者登錄을 마치고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貨貸히는 住宅을 말하며, 고 종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 36) 住宅政策을 自家所有住宅政策에서 貨貞住宅政策에로 轉換 하어 西歐에서 널리 活用되고 있는 永久信貸住宅制度의 導入하어야 탄다는 견해가 많다. 西歐式貫貸住宅制度라고 하먼 ―般的으로 月買永久呂貸住宅告1j度를 말한다. 西歐式 永久貨貸住宅告lj度의 內容을 모먼 @ 借貫의 支給이 月뜹 라든 點 g 貸借權의 存賣채rB,0| 長태라는 성, © 永久負 貸住宅은 貨貞專円住宅으로서 規模化되어 있으며 貸貸住 宅産業01 企業化되어 있다는 성, @ 永久貸貸住宅은 福社 政으| ―環으로 政府71 支援補助하고 監법과 統/lilJ를 한 다는 점등이다 이와 같이 永久貨貸住宅을 建設供給함어는 短패B나으로 콜 때는 資金탄탭이 느리고 收益性이 낮지단 長期원으로볼 때는 오히려 營禾柱L이 높을 수도 있으녀 - 定朋晶牌 祠久年眼01 지나서 再開發을 해야 할 필요싱01 있을 때는 住民의 反換없이 쉽게 郵市再閑發을 할 수 있어 都市開發에 기어할 수 있다는 접01 장성이다(金桂容, 전거1 논문, 참조; 이상욱, "임대주택법의 문제정과 개정방항", 「영남법학J(영남대학교 출판부), 제6권 1.2호, 2000.2, 113 먼 참조. 白村起 "貨貸住宅에 關탄 硏究’’’ 「社會科學硏究j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第4輝卷(1984.4), 5먼이하 참조; 金在璟 "大都市 賓貞住宅에 관한 硏究 ’ 大邱市를 中心으로”’「法政論最J(대구대학교), 第갠亂1987.2), 16맛JOI 하 참조. 37) 019841231제정 법률 제3783호 38) 19931227 법률 제46295'로 전둔 개정되어, 1차개정은 19엿12.29 법률 제5109호, 2차개정은 1993.12.30 법률 제522:3호 , 호十개 정은 1 9아1 2.13 법률 제 54532- , 4x.十개 정 은 2000.1.12 법률 제61 인호, 5차개 정은 2002.2.4 법률 제6656호 6차개 정은 2002.12.26 법를 제683~로 있었 으나, 그 시행일 은 2003.6.27.이나. 39) 아성욱, 전거논운 , 93면이하참조. I 32 法務士 7 일모 하거나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긴 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그 외의 건설임대주백인 민간건설입대주택이 있다(임 대주택법시행령 제2조)드 그리고 저T入貨貸住宅' 이라 함은 貨貸事業者가 賣買등에 의하여 所有權 을 취득하여 貨貸하는 住宅을 말한디{임대주택법 제2조재3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랙의 건 설을촉진하기 위하여 1984년 에 재정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3년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임대주택건설 을촉진시켜 어느정도의목적을달성하였으나, 민 간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은 원활하지 못하므로 민자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무주택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임대주택제도의 운용상나타난미비 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1993넌 업대주택법책으로 전문 개정되어 그 후 몇 차례 개 정을 거처 시행되고 있다.39) II.住宅貨借人의 地位 임대주덱법의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貨貸住宅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사 항에 대하여는 住宅貨貸借保護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자보호법상의 임차인 의 보호법리가 입대주택법이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면그대로 적용된디{임대주택법 제3조).마 1. 貨貸住宅法J: 貨貸事業者의 地位의 丞繼 종전에는 임대주택시행령에서 다른 임대사업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 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貿入하는 자가 임대주 택을 賣去]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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