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계 한다 뜻을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 나(임대주택법시행령 세9조제3항), 2002넌 개정 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 서에는 임대주택을매입하는 자가 임대주맥을매 각하는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승계 한다 뜻을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개정 임대주택법 제 12조제2항)41)하여 법률관계를명확히 하였다.4의 2. 貨貸住宅法J: 貨貸保證金保護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2002년 개정된 임 대주택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임대주택의 임 대사업자는 업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하고(개정 임대주택법 세12조의 2). 임대사 업자는주택전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 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임 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히는 행위 • 전세권 또는 등기 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디{개정 임대주택법 제12 조의 3 제1항). 이에 의하면 입대사업자는 임대사 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가 아니면 소유권보촌동기 신청과동시에제1항의규 정에 의한 임대주덱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히여야 하며(개 정 입대주택법 재12조의 3 세2항), 위 규정에 의한 부기동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 정 받거나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 는 고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임대주택법 제12조의 3 제3항). 그리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금에 관한 보층에 가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임대주택법 제12조의 2).43) 그 개정취지는 임 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일정기간 동안 계한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 증제도를 실시합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부노가 발 생하더라도 임자인에게는재산상피해가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세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히는 등 임 대주댁제노의 운용상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려는것으로보인다. 또한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히는 표준임대보층금 및 표준임 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전설 중형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임대주택법시행령 재12조제1항).4-0 이때 건 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 40) 대법딘이 2002 6, 조. 선고탄 2003=才2~82 던결은 ‘‘임내 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어는 주택건설족진법 및 주택임대차보로법을 적용합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뮐부러 1윌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어 갱신거절의 등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싣하지 아내던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찹 겹우에는 고 기간이 안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구정하고 있다.” 변셔 ‘‘원고는 피고가 우I 1999, 7경의 통지에 따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 3, 피 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인삼된 임대차보즘금 및 차임을 납 부한 호 새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얀 01를 납부하 지 아니하먼 위 임내차게악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마트의 명도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통지 합 사실 이 인정 되는바, 뭐와 같은 틍지의 문인 및 인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던 동 기와 겸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러는 목적, 고리고 01 사건 아파트 임대차게악인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미고 와의 위 마파트 임대차계악의 갱신을 하지 마니함을 천제 로 탄다는점등을 고려달 때, 위 통지는 기존인 임대차게악 기간 줍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잡차 이 사건 아과트 에 대탄 기존의 임대차게악상익 임대차보증금괴 차입을 인 상하는 것으로 고 계약조건을 벽겹하지 많으변 계약을 갱 신하지 않겠다는 인사표시까지 포탑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떤시하였다(법원공보 2002, 1816만, 41) 2002.12.26,에 법률 제68332.로 거정되었으나, 시행일 은 2003. 6. 27. 0 I 다, 42)주택임대차보도법 제出:제초}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인다, 43)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임대사업자를 보즘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강제규정이어먀 첩다고 본다, 44)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밋 관리규칙메 의하먼 임내 보즘금 및 임대료는 견설교등쿠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 대보증긍 밋 표준입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입대도중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합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제1건겁, 대만법무사엽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