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정합에 있어서는 임대주덱과 그 부대시설에 대 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 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디{임대주택법시행령 재12조세2항). 공공건설입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국 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임대 보증금상한선), 그 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 주백은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및 인천광역 시)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층 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가격을 말한다(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3항).45) 3. 貨貸住宅法上 貨貸條件 貨貸住宅에 대한 貨貸借契約을 체결하고자 하 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標準貨貸借契約 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표준입대자계약서에는 貨貸保證金·貨貸科·貨貸借契約期間·貨貸事 業者 및 貨借人의 權利 • 義務에 관한사항 • 입대 주맥의 수선 • 유지 몇 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리고 임대사업자와 임자인은 표준임대차계약 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자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세1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선정등에 대한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 조) 및 주택의 공급대상 및 주택의 특별공급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3조, 제4조, 제19조), 이에 의하면 임대주택 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 택(영구임대주베에 업주할 수 있는 자는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I 34 法務士 7 일모 I::::::::::: •••••••••••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 률의 규정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세하군대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규 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 부 • 모자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 자가정 등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 조, 제19조).4@ 그리고 貨貸事業者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貨貸住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貨貸住宅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업대차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임대 료등 대통령 령 이 정하는 貨貸條件에 관한 사항을 시장 • 군수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한다. 시 장 • 군수 또는 區廳長은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 한 貨貸住宅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고 내용의 調整을권고할수 있다(임대주택법 제16조). 4. 貨貸住宅法上質借人의 優先分讓權 임대사업자는 입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4낍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입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 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임대주덱법 。 45) 이렇게 임대보증급 징수던도를 제던탄 것은 종래 건설딘 가에셔 기금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전액 보증금으로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보증금고1 기금합계액에 대치지 못하여(특 히 지방에서 심함), 입주자둘의 피해로 연결되었을 사례가 많다 01에 대한 대책으로써 밑다주택법시행링을 거정하였 다(건설교톱무 주택도시국, 임대주택할성화대책, 20이참 조). 46) 서울득별시 영구임다주택은영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영구 임내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 대주로서 국민 기초생할보잠법으| 수급권자, 국가유 공자, 밑군위안부,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득탄이탈 주민, 위의 규성에 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잠이 영구임 내주택의 입주가 핀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악저축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동 규칙 제妃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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