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 I::::::::::: ••••••••••• 는다. 상법 제46조계19호는 「기계 ·시설 기타 새 산의 物웁E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리스거래는 일단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 할수 있다프 리스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목 적으로 하는 법으로 施設貸與業法55)이 제정되었으 나, 최근 또다시 시설대여업법을 폐지하고 신용카 드업 법과 통합히여 새로이 與信專門金融業法56)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리스産業과 관련된 行政法的 인 規定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私法的인 規定은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契約과 관련한 私法的인 法律閩齡糸는 거의 전적으로 畢說• 判{YI]에 委任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리스에 관한 坐說이나 判伊ll의 動向은 리스의 私法的인 法律關 係에 결정적으로 영향을끼친다고 할수 있다.5~ 리스契約58)은 크게 金融리 스契約(finance or tax-orient며 equipment leasing)과 其他의 리스 契約으로 나눌 수 있는데, 學說로서는 特殊한 貨貸 借說59) 特殊한 消費貸借說,“ 非典型契約說?1) 정도 g 47) 임대주택은 대동링링이 정하는 기간(임대의무기간'fJI 경과되지 아내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U(임내주택겁 제12'묘寸|1항). 그 기 간은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추택기급에 의한 자금을 지윈 받 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함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 택의 임대개시일부너 50년이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합 자금을 지원 받 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밀부터 30년이대 그 외의 공 공건설임대추택과 민간건설임내주택은 당해 임대추택의 임대개 시일부터 5년, @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다주택의 임대개시일 부니 3년이다(임대주택법시행령 제와:제1항), 다단, 다른 임대사 업XIOI|게 떠각하는 겹우나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 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분에 따른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 시장 군수 또는 구칭장의 허가를 받은 겅우, 일정합 요건을 갖춘 임대추택으로서 임네개시후 당해 추택의 임대의무 기간의 초聖 1(대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체 걸한 임대차게악기간p| 경과된 경우로셔 임대사업자오1 임차인 (공공컨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겅우다| 첩첩다)0 1 당 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잠 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 차인에게 떠각하는 겹우등 대통링링이 정하는 겹우에는그러하 지 마니하q(임내추택법시행령 제요도제였打. 48) 대법원은 1양9, 6조. 선고한 99다6708 판곁에시 ·임대주택 법의 석웅을 받는 입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임 차인의 임대계악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븐앙제한기같 내에 있거나 임대인이 임내추택의 문앙제한기간 01 면료되었음에도 임대주택을 분앙하지 아나하고 계속하여 입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달 것이고,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분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앙제합기 간이 만료뇌고 임차인의 우선수분앙권단 보성한다면 임차인의 임대계악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먀 하고, 임차인이 당해 임내추택에 대한 분앙기1악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도아아 하고,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대합 巳앙계획의 체 걸을 거절하는 겅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 에게 분앙하기 위하여 그 임내차게악을 해지탈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삼당하다’고 판시하였다던원공보 1양9, 1497단), 49) 샤울특별시 영구임내추택은영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영구임 대주택의 기본거주계약기간은 2년으로 첩다고 구정하고있다 (동규칙 제1rli), 50) 입대의무기간이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군朋門 겅우 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딘같겉실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니매입임 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후 근두 생업 도는 질병치료 등의 사우로 그가 거추하는 시 • 군 • 구(자 치구티 행정구역과 다른 시 • 군 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도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추택으로 0|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0|섬 국외에 머두르고자 하 는 겹우 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입대추택 및 매입임 대주택의 겸 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맘혼心))I|게 임차권을 앙 토하커나 타민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경우 및 목한이탈주민 인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간인l|1호의 규정에 의한 북단이 탈주민이 특별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두 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겉설임대추덱과 상호 교환하어 거주하고사 하는 겸 우, 밉차\01 호인 또는 0|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셔 토| 71하 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사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 우자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U(임대추택법시행령 제10조). 51) Michael Downey Rice, "Asset Fi nanci ng", Li ttle, Brown & Company 1989, p, 10. 52)유갑수, 리스산업론, 대왕사, 1991, 22먼 참조 53) 黃莫式, ‘‘리스契춥?(J_| 法的 性質, 「리스오甘言用去來에관한諸問 題(上)」裁判資料 第63齡, 199, 法院行政處, 59먼, 5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789~797민 참조. 55) 01 법 ( 1 991,1 2,27. 法律 제4450호)은 처음에는 施設貸與産業 育成法 (1973.1 231 , 法律 제266~냐)|랴 밍칭을 가졌으나 고 후 개정턴 것이다, 이 改正 때 동법의 名稱 改正하던셔 동법 제2주제1호 정의에서도 ’物件에 대한 直接8식인 維持管理頁任 을 지지 아내하면시E柱 麟스나 維持管理附리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56) 1997. 8, 28, 법률 제5374호 57) 배병일 ’'리스계약’, 주석 민법〔채권각칙 (5)) , 합국사법행정학 호I , 1999, 1 99면~200면 . 58) 간답과 관런하어 처음 리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리 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문제뇌였으나, ;去의 題目에 외 래어를 서용할 수 없다하여 施設貸與라고 하였U고 한다. 그 러나 실거래에시도 施設貸與라고 하지 많고 일반적으로 리스 라고 말하고 있으드로 이하에서노 리스라고 한다(이충호, 리 스산업의 현황과 천망(재던자료 제63집), 법원행정처, 1994, 9 면, 배명일, 전게논문(1999), 200던), 59나距璋 具然昌 '‘리스契約에 관첩 硏究“’ 「경희법헵, 제2건旦 재호 1987, 148\'1: 鄭熙喆, "리스契魚5에 관한 硏究'〕 「法學y사 울대학교), 제2呪 제2호, 72민~73민, 김주수, 채권각론, 316민, 60) 李銀榮, 債權참육, 293먼~294먼, I 36 法務士 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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