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7월호

::::::::::: I ••••••••••• 가우리냐라에서 주장되는 見解이고그 외에도貨 貸借說 使用權設定說, 都給契紀月ft, 3當事者契杓 說賣買契杓說 事務除理契約說등이 외국에서 주 장되고 있댜효 현재 우리나라의 多數說은 非典型 契約設州無名契約說)이다門 非典型契約說州無名契約 說達고 근거로서 ® 리스契約은 리스會社, 리스 利用者몇 리스物件供給者의 3面關係로 이루어지 는 구조를 가진다. ® 자산의 소유보다는 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使用價値의 회수보다는 交換價値 의 회수에 중점을 두는 去來이다. ® 리스科는 物 件의 사용대가가 아니 라 物件代金의 원금 및 이자 의 분할상환금이다. ® 리스에 관한 法律인施設貸 與業法의 여 러 條項들이 리스物件의 所有權이 리 스會社에 있는 것은 形式的이라는 전제 아래 소유 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義務와 責任을 리스利用 者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리스契約 은 物的 金融이고 民法上의 貨貸借에 관한 規定을 바로 適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學:한의 가장 중요 한 요점 이댜 즉 리스를 貨貸借契約의 일종으로 보 민 約軟에 特約이 없는 경우 民法의 規定이 당연히 適用되는데 대하여非典型契約이라고하면 民法의 規定이 類推適用되는데 그친다고 한다. 대법원 판 례6~도 시설대여(리스走-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 설 이용자가 선정한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 나대여받아 그물건에 대한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지에게 일 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고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 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고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 으로 하는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 지 다른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치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II. 住宅貨借人의 地位 리스계약에 의하여 주택의 임자를 하는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與信專門金融業 法에는 리스물건을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고 자체만으로 는 리스가 불가농하디{與信專門金融業法施行令 세 2조제1항 제3호 참조)尸 그러나 리스산업이 급격 히 발전하는 것을 보면 장래 에는 부동신信두 주택) 의 리스(시설대여)에 의해 주랙임대차계약을 대신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 면 이에 대한새로운법률문계가발생할수도있다 고 하겠다. 이 경우 현새 우리나라 다수설및 판례 는 非典皇契約說(無名契社說)을 취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임대차계약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분제의 해결에 대하여는 향후의 해석론 및 업 법론으로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주 연구대상의 범위에는 벗어나므로 문 제점만 세기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61) 閔丙國 더스契約의 法律8성 性貸作)'〔 法待新間 제16향호, 6먼; 李哲松 디스契,성의 法的 性實, 「判例月亂, 제 194 호, 35면. 金星泰 더스契汀 「고시계」, 제339호, 1985.5 147먼; 姜屈덕 ‘‘金融리스去來의 法的 構造오1 그 問麟 係\ 金基善博士 古稀紀念「現代財産法의 諸問題」, 法文社, 1 9인, 561먼; 鄭東潤 ‘‘새로운 類型의 商行爲-리스에 관하 여\ 徐i옛H敎授停年紀念論文集 法文社1986, 94면, 63 草式, 전}[논문, 69먼~83먼 참조 . 裵祀, 겹洞應군|스契約 과 관련한 大法院 判例의 勳同, .i恩巖金柄大敎授華Ejl紀念論 文集「 ;想플의現代筑舒撲!J, 1獅 ,대홍기획, 311면이하 참조. 63) 麟式,전게는군, 72면 참조. 64) 대법원 1983.B.19선고, 84다카503, 504 던결은 ‘ 施設貸 與(리스)는 形式에서는 負貸借契約과 유서하나 고 實템은 勃1 金q이고 負貸1볼契約과는 어리 가지 E十른 佳徵01 있 기 때문에 리스契,심은 拜典型契約(無名契杓)이고 따기서 이에 대하여는 民法의 닮貸1볼에 관한 規影군이 바로 適用되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討院公報 785호, 43먼), 01 大法院던결이 리딩 케이스로 되어 01호 계속 이를 유지하 고 있다 같은 섞지으1 판결로서는 대법언 1993, 8. 23, 95 E[51915. 대법원 19엽 10. 24, 안다27107. 대법인 1'9인. 11. 塗 정다 26098 등이 있나 . 65) 배병일, 전게논군(1999), 201면 참조, 朴 尙 鎬 대구지방법원 수사과장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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