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및 民事執行規則 制定前 • 後對比表 1 업무참고자료 1 상 제1편 총칙 2002. 7. 1. 시행 법률 제66刃호(2002. 1. 26.) 대법원규칙 제1762호(2002. 6. 28.) - 개정전 I 1 개정후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 과 민사집행 송법(民事訴驗法)」 제7편 강제집행에 규정한다. 규칙의 제정 민사소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송과 집행 집행규정으| 순서 의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인 r민사소송규칙 (民事訴松規則)」에는 민사소송절차뿐만 아니 라 민사집행절차도 함께 규정한다(규 제1조) 금전채권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에서 민사소 송법은, (1) 유체동산집행, (2) 채권집행 (3) 부 동산집행의 순서로 규정한다(제527조 제557 조 제599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경매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에 통합하였으므로 가압 류 • 가처분 다음에 맨끝에 규정한다 집행관에 의 집행관이외의 자로서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 한 원조요구 여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援助要求) 직무를 집행함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집행관 에게 원조를 구할 수 있고, 감정인이 집행관의 원조를 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규 102조, 제149조). 국군원조요 청의 절차 집행관이 강제력을 사용하는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고, 국군의 원조는 OI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제496조 제2항)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는 고 기본이상과 법적성 격이 다르고,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불복 방법을 달리하는 등 차이가 있어, 민사소송법 증 강제집행부분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r민사 집행법(民事執行法)」을 새로 제정하고, (1) 강제 집행 (2)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보전 처분을 규정한다 (제1조). 따라서 민사집행규칙도 민사집행부분을 분리 하여 「민사집행규칙(民事執行規則)」을 새로 제 정한다(규 제1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 송규칙을 준용한다(제2요조, 규제18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 (1 )부동산집행 (2)유 체동산집행 , (3) 채권집행의 순서를 정한다(제 78조, 제189조 제223조). 또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강제경 매에 이어서 고 다음에 규정하고, 보전처분은 맨 끝에 규정한다 집행관 이외의 자나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관의 원조를 받는 규정은, (1) 종전에 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에 두었으나, (2) 집행관의 원조를 받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채무자 등의 재산권이나 주 거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에 규 정한다(제7조). 집행관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려던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등을 기재한 국군 원조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 게 보내야 한다(규 제4조). 집행관의 집 집행관은 집행조서에 ‘조서를 작성하는 장소 집행관은 집행조서에 ‘집행한 날짜와 장소’ 를 행조서(執行 와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제10조) 調書)으| 작성 500조). I 38 法務士 7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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